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57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강자연 이희정 박성규 02/16 이해우 협 조 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유정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보고 2023. 2. 15. (수) 감 사 위 원 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보고 ’23.2.15. 인권담당관:박성규☎2133-6370 인권협력팀장:이희정☎6382 담당:강자연☎6381 Ⅰ 추진개요 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및 목적 ㅇ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1차 실태조사 추진계획(2022.11.29.)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 ㅇ 추진 목적: 유명무실하거나 실체가 없어진 단체 등을 정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효적 관리 확보 □ 조사기간: ’23.1.20 ~2.10. □ 조사대상: □ 조사내용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상의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조사방법: 서면조사(12단체) 및 현장조사(8단체) ㅇ 서면조사: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 및 증빙서류(회칙, 회원명부, 활동실적, 사무실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시 ㅇ 현장조사: 서면조사 불응(자료 미제출, 연락두절 등)시 실시 <참고> Ⅱ 추진결과 (단위: 개소) 부서명 조사대상 충족 미충족 계 등록요건보완필요 말소 희망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연락두절 및 사무실 소재지 확인 불가 □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세부내용 Ⅲ 향후조치계획 □ 향후 일정 ㅇ 비영리민간단체 조사결과보고 (감사위원회→시민협력과) : 2.15.限 ㅇ 후속절차 (공시송달 및 청문실시 통보, 청문 등 결과에 따른 직권말소 등) : 2.15.~ ㅇ 후속절차 결과 제출 (감사위원회→시민협력과) : 3.15.限 붙임 1. 감사위원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목록 1부. 붙임 2. (감사위원회) 전수조사 세부 점검결과표 1부. 붙임 3. (감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점검표 및 말소신청서 1부. 붙임 4. (감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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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 전수조사 세부점검결과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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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점검표 및 말소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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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조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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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57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자연 (02-2133-6381) 관리번호 D0000047402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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