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 보고「(사)한국예술무형유산진흥회」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2019.3.7.) 관련입니다. 2.「(사)한국예술무형유산진흥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처리 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사)한국예술무형유산진흥회 설립형태 사단법인 설립일자 2017.9.5.(문화재청허가법인) 설립근거 민법32조 소 재 지 회 원 수 지부현황 - 주된사업 ○ ○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등록신청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김휘중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3/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4층 / 전화 02-2133-2618 /전송 02-768-8873 / hwijungk@seoul.go.kr / 부분공개(6,7)
17377185
20210929141106
본청
역사문화재과-4860
D00000357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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