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은선 代이재훈 임인구 02/16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강신욱 주무관 박주형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시·구 기동점검 계획 보고 (2023.2.27. ~ 3.10.) 2023. 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 보고 Ⅰ 추진 근거 도시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Ⅱ 점검 개요 점검대상: 점검기간: 2023.2.27.(월) ~ 3.10.(금) (2주간) 점검내용: 민원내용 및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ㅇ 반장: 자치구 담당과장 ㅇ 반원: 서울시(1), 자치구(1),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ㅇ 업무분장 반 장 (총괄)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자치구 직원 조합운영 분야 예산?회계 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민원, 현장총괄 ? 구성/임기 등 적정성 ? 총회 등 절차 적정성 ? 직원업무, 보수 등 ? 사업비 차입 및 잔액 ? 집행의 적정성 ?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 선정절차의 적정성 ? 계약방법의 적정성 ? 용역비 지급실태 등 ? 자료보관 상태 ? 온라인 정보공개 실태 ? 민원내용 검토 등 총괄 반장은 업무분장 실시 및 전반적인 점검현황 관리 ※ 서울시: 외부전문가 및 현장업무 지원 협조사항 ㅇ 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자치구) - 조치계획 통보(자치구→조합 및 민원인)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ㅇ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붙임2 참고) - 조합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점검구역 현황 점검반 편성 ※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행동요령 Ⅲ 소요예산 예산과목 ㅇ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기동점검 요청 공문(자치구)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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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주거정비과-2427
D00000474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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