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48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재현 정임근 02/16 안병희 협 조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2023. 2. 16. (목)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정임근☎1250 담당:조재현☎1256 교체장애요인(빈집, 장애물적치, 관노후 등)으로 인해 미교체 수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도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법규 ㅇ「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재검정) 제1항 -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비용 및 소요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소형 8년, 대형 6년) ㅇ「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 제5항 및 제6항, 제43조 제1항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시 정수처분 대상 -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책임 ㅇ「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53조 제4항 -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 주요 현안사항 □ 추진방향 ㅇ 장애사유별 그룹화 통해 우선순위 설정 및 해소 ㅇ 수용가의 계량기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 안내(공문 발송) ㅇ 현장 사진대장 관리를 통한 별도 이력(현황) 관리 Ⅱ 현황(문제점) □ 2023년 교체장애수전 현황(2023. 1. 1. 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체 수전수 교체장애 수전수 ㅇ 남부, 강서 순으로 많으며 서부가 가장 적음 □ 장애사유별 현황 계 빈집 부재 교체 거부 위치 불명 기타 장애물 적치 공간 협소 옥내배관노후 밸브 유니온 보호통 장애 관노후 단수 불가 심도 장애 매몰 재개발 재건축 장기 미사용 ㅇ 빈집이 전체 교체장애수전 대비 25%로 정비대상 1순위임 □ 장애사유별 문제점 장애사유 문제점 해소방향 · 빈집 · 부재 · 교체거부 · 위치불명 · 기타 - 수용가와 교체일정 조율 - 현장 확인 및 해소 · 장애물적치 · 공간협소 - 교체 필요성 이해?설득하여 교체환경 조성 - 안내문(공문) 발송 · 옥내배관노후 · 밸브 · 유니언 · 보호통장애 - 급수공사 계약업체를 통한 교체작업 추진 · 관노후 · 단수불가 · 심도장애 · 매몰 □ 연간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교체장애수전수 연간 정비실적 Ⅲ 세부추진계획 □ 장애사유별 우선순위 설정 및 정비계획 ㅇ 1순위 : 단순 교체대상(공사수반 또는 수용가측 별도 비용부담 없음) - 추진부서 : (본부) 계측관리과, (사업소) 현장민원과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안) 계 빈집 부재 교체거부 위치불명 기타 ? (빈집?부재) 만기대상은 시설공단 전담 처리 ? (교체거부?위치불명?기타)는 현장민원과 처리 ? 아리수인포시스템 삭제 금지 ⇒ 정비실적은 시스템 산출방식으로 삭제 시 정비실적에 미반영 ㅇ 2순위 : 수용가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대상(수용가 정비 선행 필요) - 추진부서 : (본부) 계측관리과, (사업소) 현장민원과, 요금과(협조)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안) 계 장애물 적치 공간협소 옥내배관노후 밸브 유니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ㅇ 3순위 : 공사수반 대상(급수공사 계약업체를 통한 정비) ? 예산과목 : 배급수비, 개조공사비(급수공사), 개조공사비(교체장애 수전정비) - 추진부서 : (본부) 급수설비과, (사업소)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급수설비과 별도 정비계획 수립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안) 계 보호통장애 관노후 단수불가 심도장애 매몰 밸브(서울시) □ 2023년 우선순위별 정비목표 우선순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순위 2순위 3순위 ※ 재개발재건축, 장기미사용(6,749건)은 정비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대상이지만 정비실적으로는 후순위로 반영(예정) Ⅳ 행정사항 □ (현장민원과) 교체장애수전 정비 총괄 ㅇ 사업소 자체 「2023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수립 ㅇ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정비실적 관리 - 작성 및 제출(분기별 1회, 매분기 익월 15일 내 제출) 1)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붙임 3 참고) 3) 장애해소 안내문(공문) 발송 내역(붙임 4 참고) 2) 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붙임 5 참고) ㅇ 공사수반 대상 현장조사 및 정비대상 관리 ※ 급수설비과 별도 정비계획 참고 □ (요금제도과) 아리수인포시스템 교체장애 사유 수정 ㅇ 빈집 : 삭제 ⇒ 부재(문잠김) 및 폐가 분리 ㅇ 위치불명 : 삭제 ㅇ 밸브 : 삭제 ⇒ 수용가밸브 및 서울시밸브 분리 ※ 조회방법, 개선사항 등 별도 요청 예정 □ (급수설비과) 공사수반 대상 정비 총괄 ㅇ 급수설비과 별도 정비계획 수립 ㅇ 사업소별 현장조사 및 정비대상 배포 및 관리 □ 경영실적평가 관리 ㅇ (유지) 2023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매뉴얼(배점 : 2점) ㅇ (추가) 각종 제출자료 제출실적 반영 - 안내문(공문) 발송 횟수 및 사진대장 내역 정비실적으로 반영 - 미제출 시 감점 부여(건당 종합점수의 2%) ㅇ (추가) 재개발재건축, 장기미사용 해소건 실적 반영 ※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3년 교체장애수전 세부현황(2022년 정비실적 포함) 1부. 2.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제출서식) 1부. 3. 교체장애 해소 안내문(예시) 1부. 4.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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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계측관리과-1486
D00000474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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