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967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주호 최상희 권오정 02/27 신정철 협 조 요금과장 김종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도계량기 교제장애수전 정비계획 교체장애요인(빈집, 장애물적치, 관노후 등)으로 인해 미교체 수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도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재검정) 제1항 -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비용 및 소요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소형 8년, 대형 6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제5항 및 제6항, 제43조 제1항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시 정수처분 대상 -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책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 '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알림(계측관리과-1507호,'23.02.17.) 주요 현안사항 ○ 검정유효기간 경과 및 미교체 수전 발생 - 20년 이상 미교체 수전 존재 및 수도계량기 계측값 신뢰도 저하 ○ 계량기 장기간 사용 및 고장으로 요금 인정부과 수전 발생 - 계량기 고장(지침 미작동)으로 정확한 요금심사 불가 추진방향 ○ 장애사유별 그룹화 통해 우선순위 설정 및 해소 ○ 수용가의 계량기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 안내(공문 발송) ○ 현장 사진대장 관리를 통한 별도 이력(현황) 관리 2 현 황 사업소별 교체장애수전 현황(2023. 1. 1. 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체 수전수 ********* ******* ******* ******* ******* ******* ******* ******* ******* 교체장애 수전수 ****** ******* ***** ******* ***** ******* ***** ******* ***** ******* ****** ******* ****** ******* ***** ******* ***** ******* ○ 남부, 강서 순으로 많고 서부가 가장 적음 장애사유별 현황(강서수도사업소)-빈집이 전체의 약 51%로 정비대상 1순위 계 빈집 부재 교체 거부 위치 불명 기타 장애물 적 치 공간 협소 옥내배 관노후 ****** ****** ***** ******* * ******* *** ******* * ******** ** ******* ***** ******* *** ******* ** ******* 밸브 유니온 보호통 장 애 관노후 단수 불가 심도 장애 매몰 재개발 재건축 장 기 미사용 *** ******* *** ******* *** ******* ***** ******* ** ******* *** ******* *** ******* *** ******* * ******* 교체장애수전 교체실적(강서수도사업소) 구분 수전수 교체장애 수전 교체실적 교체율 (교체실적/교체장애수전) 2022년 ******* ****** ***** ***** 2021년 ******* ****** ***** ***** 2020년 ******* ****** *** **** 2019년 ******* ****** ***** ***** 2018년 ******* ****** *** **** 3 문제점 및 해소방안 (교체장애수전) 교체장애수전의 유형 ○ 빈집, 부재, 교체거부, 위치불명, 장애물적치, 공간협소, 옥내배관노후, 밸브, 유니언, 보호통장애, 관노호, 매몰, 단수불가, 심도장애, 기타 장애사유별 문제점 및 해소방안 장애사유 문제점 해소방안 ▶ 빈집, 부재 ▶ 교체거부 ▶ 위치불명, 기타 - 계량기 옥내 위치하여 수용가 부재 시 교체 불가 - 계량기 표면부 열선 및 보온재 설치 등 수요가측 일방적 교체 거부 - 계량기 위치 불명 또는 맨홀 위치 등 기타사유로 인한 교체 불가 - 수용가 교체일정 조율 - 현장 확인 및 해소 ▶ 장애물적치 ▶ 공간협소 - 계량기 보호통 주변 개인시설물 설치 및 교체 작업공간 확보 불가 등 사유로 교체 불가 ⇒ 사유재산으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음(원상복구) - 교체 필요성 이해·설득하여 교체환경 조성 - 안내문(공문) 발송 ▶ 옥내배관노후 ▶ 밸브 ▶ 유니언 - 교체작업 중 급수관 파손 가능성으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옥내 급수설비는 조례상 수용가 관리책임 - 세대 밸브(수용가 설치) 고장으로 단수불가 및 누수피해 위험성으로 교체작업 불가 ⇒ 수용가 정비 선행이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비협조적 ▶ 보호통장애 - 보호통 뚜껑 시멘트 마감처리 및 벽체형 계량기함에 실리콘 마감처리 등의 사유로 교체작업 불가능 ⇒ 원상복구 등 교체 거부 - 급수공사 계약업체를 통한 교체작업 추진 ▶ 관노후, 매몰 ▶ 단수불가 ▶ 심도장애 - 인입관 노후로 급수관 파손 가능성, 인입밸브 고장으로 단수불가 등 사유로 교체 불가 ⇒ 보호통 이설(교체)공사 필요 4 추진계획 (교체장애수전 해소) 추진목표 ○ 공사수반 또는 수용가측 별도 비용부담이 없어 해소 용이한 것 우선 시행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대상은 교체 필요성 이해·설득 후 시행 ○ 공사수반이 필요한 대상은 급수공사 계약자를 통해 정비 시행 2023년 우선순위별 정비목표(본부 계측관리과에서 정함) 우선순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8,415 2,929 496 3,276 1,234 8,053 7,671 3,417 1,400 1순위 13,577 994 126 798 370 5,396 4,078 1,170 645 2순위 10,578 1,340 223 1,981 384 1,787 2,580 1,881 404 3순위 4,260 595 148 498 479 870 1,013 366 351 ※ 재개발·재건축 및 장기미사용(152건)은 정비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대상이지만 정비실적으로는 후순위로 반영(예정) 장애사유별 정비계획 ○ 공사수반 또는 수용가측 별도 비용부담 없는 대상 정비 - 정비대상: ******(빈집, 부재, 교체거부, 위치불명, 기타) - 정비목표: ******(80%) ※ 현장민원과에서 추진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 합계 ***** 빈집 ***** - '23년 만기 교체대상에 포함하여 교체작업 추진 · "시설공단 대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설공단 전담 · 각 사업소 대행업무시스템교체대상 등록 - 부재 시 메모 등 부착하여 일정 조율 후 교체 부재 * 교체거부 *** - 관련법규 안내하여 교체 필요성 이해·설득 위치불명 * - 현장 확인 및 해소 ·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유로 해소 필수(삭제 예정) 기타 ** - 현장 확인하여 교체가능 수전은 즉시 해소 - 장애사유 변경 · 맨홀(소형 계량기) 수전 경우 ⇒ 심도장애 변경 · 시멘트·실리콘 마감처리 경우 ⇒ 보호통장애 변경 · 변경 후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로 정비 요청 ? (빈집·부재) 만기대상은 시설공단 전담 처리 ? (교체거부·위치불명·기타)는 현장민원과 처리 ? 아리수인포시스템 삭제 금지 ⇒ 정비실적은 시스템 산출방식으로 삭제 시 정비실적에 미반영 ○ 수용가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대상 정비(수용가 정비 선행 필요) - 정비대상: ******(장애물적치, 공간협소, 옥내배관노후, 밸브, 유니언) - 정비목표: ******(50%) ※ 현장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요금과 협조(검침현황 및 계량기 위치 파악)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 합계 ***** 장애물적치 ***** - 안내문(공문) 발송하여 교체 필요성 이해·설득 및 교체환경 조성 후 교체 추진 · 안내문 작성 및 발송은 현장민원과 주관 · 안내문(공문) 작성은 "붙임 문서" 참조 · 필요시 요금과(검침반) 협조(검침현황 및 계량기 위치 파악) - 수용가로부터 정비완료 회신 시 즉시 교체 ·만기 경과 대상은 시설공단 처리, 미경과 대상은 현장민원과 처리 - 밸브의 경우 세대 밸브(수용가 설치)는 안내문 발송, 옥외 인입밸브(사업소 처리)는 공사부서 이관하여 처리 공간협소 *** 옥내배관노후 ** 밸브 *** 유니언 *** ※ 최소 1회 이상 공문 발송 시행 ? 수용가의 계량기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 안내와 검정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사용 및 교체장애요인 해소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니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공사수반이 필요한 대상 정비(급수공사 계약자를 통한 정비) - 정비대상: ******(보호통장애, 관노후, 단수불가, 심도장애, 매몰) - 정비목표: ****(35%) ※ 현장민원과에서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에 공사 요청하여 정비 - 예산편성: 2,561,001천원 ※ 8개 사업소 · 예산과목: 배급수비, 개조공사비(급수공사), 개조공사비(교체장애 수전정비) - 장애사유별 조치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조치방법 합계 ***** 보호통장애 *** - 예산범위 내 급수공사 계약업체를 통한 교체(공사) 추진 · 현장 귀책사유가 서울시인 경우만 진행 · 단순 정비(밸브교체 등) 이외 수용가와 공사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 건에 대해서만 공사 진행 · 수용가 귀책 및 공사 불가의 경우 현장민원과로 즉시 통보 - 시맨트 및 실리콘 마감처리 경우 교체 후 원상복구 · 향후 책임소재 여지가 있는 대상은 미실시 - 필요시 보호통 이설공사 추진 관노후 ***** 단수불가 ** 심도장애 *** 매몰 *** 밸브(서울시) 발생건 - 서울시 관리대상인 인입밸브만 정비 5 행정사항 (현장민원과) 교체장애수전 정비 총괄 ○ 사업소 자체『'23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을 본부에 '23.03.15.까지 제출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정비실적 관리 - 작성 및 제출(분기별 1회, 매분기 익월 15일 내 제출) 1)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붙임 2) 2) 장애해소 안내문(공문) 발송 내역(붙임 3) 3) 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붙임 4) ○ 공사수반 대상 현장조사 및 정비대상 관리 경영실적평가 관리 ○ (유지) 2023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매뉴얼(배점: 2점) ○ (추가) 각종 자료제출 제출실적 반영 - 안내문(공문) 발송 횟수 및 사진대장 내역 정비실적으로 반영 - 미제출 시 감점 부여(건당 종합점수의 2%) ○ (추가) 재개발·재건축, 장기미사용 해소건 실적 반영 붙임 1. 2023 교체장애수전 세부현황(2022년 정비실적 포함) 1부. 2.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제출서식) 1부. 3. 교체장애 해소 안내문(예시) 1부. 4.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제출서식) 1부. 5.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본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8.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세부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제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수도계량기 교체장애(교체지연) 알림 및 해소요청 안내문(예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교체장애수전 사진대장(제출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본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967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호 (02-3146-2510) 관리번호 D00000474683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