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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시민 인식 설문 분석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22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박성훈 장희송 02/16 이선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민 인식 설문 분석결과 보고 2023. 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민 인식 설문 분석결과 보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시민 인식 설문 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드림 □ 설문조사 개요 ㅇ 기 간 : ‘23.02.01.(수)~ 2.5(일)(5일간) ㅇ 내 용 : 공유 PM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인식 설문조사 ㅇ 조사방법 : 시자체 온라인 조사(홍보담당관 협조) <참여 현황> - 참여 인원 : 2,859명(남 1632명(57%), 여 1,227명(43%)) - 이용 여부 : 이용 1,238명(43%), 미이용 1,621명(57%) - 참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 20% 30% 22% 22% □ 설문조사 총평 ? 공유 PM인식 조사 관련 ㅇ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96%) 및 보도통행(84%)으로 많은 불편을 느낌. 특히 무단방치는 PM 견인(61%) 및 업체의 관리 능력강화(45%)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시민들은 전반적인 공유 PM 문제점을 이용자 인식 부족(60%)과 무단 주차·방치(58%)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업체의 무면허 확인 의무화(54%). 속도제한 강화(48%)라고 응답함. ?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지하철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출·퇴근 시간 PM 견인을 강화하여. ? PM 최고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및 PM 최고 속도별 차등 요금제 적용 유도 □ 설문 응답 결과 ① 공통사항(참여 2,859명) ② PM 이용자/ 미이용자 실태조사 < PM 이용자 관련> <이용 이유> (복수 응답) <공유 PM 이용> <공유 PM 이용수칙 인지> (복수 응답) ㅇ 공유 PM 이용 수칙 준수 여부 : 준수한다 82%, 준수하지 않는다 18% <미준수 사유> <미이용자 관련> ㅇ 공유 PM 미이용 주요 사유 ㅇ 공유 PM 이용수칙 인지 여부 <인지 수칙> (복수 응답) ③ 인식조사(PM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③-1> 공유 PM 문제 ㅇ PM 보도 통행 불편 경험 : 있음 80%, 없음 20% (통해 불편 경험자) - 불편 정도 : 불편 84%(매우 불편 38%, 불편함 46%), 감수 가능 16% - 불편 사유(복수 응답) : 높은 속도 69%, 충돌 위험 67%, 깜짝 놀람 63% ㅇ PM 무단방치 불편 경험 : 있음 89%, 없음 11% (무단방치 불편 경험자) - 불편 정도 : 불편 96%(매우 불편 40%, 불편함 44%, 보통 12%), 없음 4% - 불편 사유(복수 응답) : 통행시 거슬림 68%, 도시미관 63%, 걸릴 뻔함 46% ① 견인 제도 강화 61% ② 업체 관리능력 강화 45% ③ PM 신고시스템 홍보 확대 38% ④ PM 이용자 안전교육 26% ㅇ 공유 PM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 : 필수적이다 88%, 아니다 12% <③-2> 공유 PM 전반적 문제 및 해결 방안 공유 PM 문제점 공유 PM 문제 해결 방안 ① 이용자 인식부족(보도통행 등) 60% ② 무단 주차·방치 58% ③ 무면허 이용 55% ④ 과속 32% ⑤ 법제도 미비(대여 자유업 등) 28% ① 업체의 이용자 면허확인 의무화 54% ② 속도제한 강화 48% ③ 제도개선(대여 허가제 전환 등) 46% ④ 이용자 인식개선(교육, 홍보 등) 39% ⑤ 책임보험 의무화 34% □ 개선 대책 ① (법률) 관련법 부재로 관리감독 한계 ? 등록제 시행 ㅇ 운영대수 제한, 단속근거 부족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신고제 → 등록제 전환 구 분 신 고 제 등 록 제 신청기관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자격요건 없 음 운영대수 등 지자체가 규정가능 지도점검 불가능 가 능 벌칙부여 불가능 등록취소, 벌금 등 부과가능 ㅇ PM 사업자 등록제 전환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법의 신속 처리요청 <개인형 이동장치 국회 계류 법안 현황> 의 안 명 제안의원 제안일자 진행현황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 (민주) ’20.09.17.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23.2.1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국힘) ’20.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 (국힘) ’22.11.11. ② (조례) 이용자/사업자 준수의무 부재 ? 서울시 조례 개정 ③ (질서) 무단주차 빈번 ? PM 견인 강화 및 주차장 조성 확대 ㅇ 시·구에서 기조성한 PM 주차공간(193개소) 이용 활성화 및 - 출근시간 07:00~09:00 / 퇴근시간 18:00~20:00 - 즉시견인 5개구역 :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① 차도 ② 지하철역 출구 ③ 버스 정류소 ④ 횡단보도 ⑤ 점자블록 ㅇ PM관리 서포터즈(PM안전지대 이동 및 단속신고)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PM 관리 서포터즈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 (상반기) ’23.1월 ~ 6.30. / (하반기) ’23.7월 ~ 12월(예정) ? ④ (속도) 개인형 이동장치 높은 속도로 사고위험 ? PM 속도 제한 ㅇ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25km/h→20km/h)를 PM업계에 요청 - 사고 위험성 및 주행 안전성 도모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병행 - 법개정 전이라도 PM업계의 제한속도 자율적 하향조정 권고 ㅇ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적용을 업계에 요청해 이용자 저속주행 유도 - PM 업계 1위 ‘스윙’, 이용자가 최고속도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 적용(’23.2.8) 최고속도 25km/h 20km/h 15km/h 요 금 제 250원/분 200원/분 150원/분 - 그 외 PM업체의 차등 요금제 적용 유도(점진 확대)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추진 ⑤ (안전) 무면허 이용 및 헬멧 미착용 ? 면허인증 및 안전교육 ㅇ (사업자)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에 대해 패널티 부과 ※ 필요면허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만16세 이상 가능) ㅇ (이용자) 이용수칙 미준수(음주주행, 헬멧 미착용 등) 시 집중단속 및 홍보 - 공유 PM 거치 안전 홍보물 제작, 전 매체 안전수칙 홍보(’23.2.) - 자전거 교육시 PM 이용자 교육 병행 실시(’23.4.) <홍보물 문구 및 규격(안)> 향후계획 ㅇ 설문결과 보도자료 배포 : ’23. 2.17(조간) ㅇ 공유 PM 견인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 ’23. 2월~3월 ㅇ PM 주차장 이용료 세부 기준 마련 및 부과 : ’23. 2월~5월 ㅇ 주차공간 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명시한 조례개정 : ’23. 6월 붙임 1. 설문지 2. 설문 세부 결과. 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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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시민 인식 설문 분석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229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02-2133-2764) 관리번호 D00000474055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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