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81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박태경 김지희 08/10 이선희 협 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부정견인 현장 점검계획 2023. 8. 10. (목)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부정견인 현장 점검계획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부정 견인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부정 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8.14.(월) ~ 9.27.(수)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 점검 업무 분담 추진 점검기관 서울시 자치구 점검대상 5개 자치구 견인차량보관소 신고시스템상 빈번 견인 신고지역 점검내용 기기 적재대수(5대) 준수 여부 기기 임의 이동 견인 및 직접 신고 견인 점검일시 마포?성동(8.14~18), 영등포(8.28~9.1) 노원(9.11~9.15), 송파(9.25~27) 예정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점 검 자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직원 (2인 1조) 점검방법 현장 불시 점검 ㅇ 점검조치 : 협약서 및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행정처분 실시 - 현장점검 시 부정·불법 견인 적발 내용 통보(區→市) - 적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市) 적발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처분사항 경고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취소 향후계획 ㅇ 자치구별 견인업체 대상 불법·부정견인 예방 교육 실시 : ’23. 8. ㅇ 점검 결과 취합 및 분석, 견인제도 개선 방안 검토 : ’23.10. 붙임 : 자치구 현장점검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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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030008
본청
보행자전거과-11813
D000004869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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