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사항 이행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사항 이행 촉구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및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2.12.31. 기준 취득(처분)보고를 하지 않아 현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어 2022년도 공유재산 결산서 작성을 위한 마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결산을 위하여 각 재산관리관들은 취득(처분)보고 대상자료(붙임1,2)를 확인하여 2023. 2. 22.(수)까지 취득(처분)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마감기한 이후에도 취득(처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결산을 위해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자료를 반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공유재산 관리부서 나. 마감기한 : 2023.2.22.(수) 다. 대상자료 : 2022.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 재산 라. 재산담당 기관(부서) 조치사항 :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취득보고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취득대상인 경우 붙임3(취득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4건 처분보고 처분보고 대상목록(붙임2) 확인 후 처분대상인 경우 붙임3(처분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폐쇄된 토지의 경우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첨부 247건 붙 임 : 1. 공유재산 취득보고 대상목록. 1부. 2. 공유재산 처분보고 대상목록.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과장, 바이오AI산업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소방행정과장, 도로계획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주거환경개선과장, 공원조성과장, 도시정비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박관호 재산조사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2/16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939 ( 2023. 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768-8880 / pagh11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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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취득보고 대상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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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처분보고 대상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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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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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사항 이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939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호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7406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