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22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0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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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17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2978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