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로소방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체계 알림 1. 재난관리과-1102(2023.2.15.)호「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강제처분 및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체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단속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반차량을 적발할 시 블랙박스 증거영상을 재난관리과로 통보바랍니다. 가. 소방차(구급차 포함) 우선통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체계 1) 출동·병원이송등 현장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발견 ○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만 해당 2) 위반 차량에 마이크로 양보 의무 1회 이상 고지(붙임1 참조) 3) 위반 행위 유지 시 재난관리과로 블랙박스 자료 및 적발 보고서 제출 (붙임2) 나. 불법주차 차량 및 적치물 강제처분 체계 1) (출동대장) 강제처분 대상물 발견 후 지휘관에게 무전보고 ○ 예시) 출동로를 막고 있거나 소화전을 가리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 2) (지휘관) 긴급성 판단 후 강제처분 무전으로 지시 3) (출동대) 강제처분통지서 위반차량에 교부 ○ 급박할 시 현장활동 종료 후 교부 가능(붙임4 참조) 4) (출동대)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재난관리과에 제출(붙임5, 6 참조)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고지 내용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4.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강제처분등 지침 참고자료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서무 차상윤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2/16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15 ( 2023. 2. 16.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 /전송 029 / freelo@seoul.go.kr / 부분공개(5)
27863179
20230217061508
본청
재난관리과-1115
D00000474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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