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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로소방서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13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홍준 홍성록 김현정 03/24 현진수 협 조 2021년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2021.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소방활동의 양적·질적 확대 ○ 국가단위 대형재난의 전국 소방력 동원 - 고성산불 전국 소방력 동원(‘19. 4.) 소방차 872대 3,251명 - 코로나119대응 전국 구급차 동원(‘20. 3.) 구급차 147대 294명 ○ 재난현장의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Top-Down 방식 선제적 대응 - 재난 초기부터 광역단위의 대규모 소방력을 동원하여 재난에 대응 ○ 2020년 일평균 출동건수 - 전국 : 화재 110.6건 / 구조 2,448건 / 구급 8,013건 - 종로 : 화재 0.59건 / 구조 13.4건 / 구급 42건 ②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 (추진배경) 소방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개선방안) 매년 소방서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기존 소방청 · 본부 → 확대 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집행계획 수립 Ⅱ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추진목표 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발생연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건수 37건 14건 14건 9건 ○ 유형별 발생건수 : 화재 8건, 구급 13건, 구조 2건, 기타 14건 ○ 인명피해(부상) : 공무상요양 승인 19명 발생 ② 현황 분석 ○ 최근 3년간 평균 12.3건의 안전사고 및 6.3명의 공상자 발생 ○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대원들의 안전의식 향상 등으로 안전사고 매년 감소 추세이나, ○ 복잡 · 다양한 재난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시기별 · 유형별 맞춤식 안전관리 필요 ③ 추진 목표 ○ 현장안전담당 지정을 통한 사전 안전사고 발생 통제 ○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 ○ 사례 · 유형별 안전 교육 및 사후평가 활용 소방활동 안전의식 고취 Ⅲ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세부운영 계획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안전점검관(현장안전관리)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 ? 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 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 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 ? 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 ② 현장대원 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 현장대원 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련, 체력검정 시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 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조사보고서 작성자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행정팀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 현장대원준사고 발생 시 붙임5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 제출 -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 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자료로 활용 ③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련,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 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문서 제출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 보고서식 :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붙임6 서식] ④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 ○ 조사보고서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 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⑤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사고사례 교육) ○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소방재난본부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 2주 이상 부재 시 차 선임자 ○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붙임7]에 맞춰 소방행정과로 문서 제출 ○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사항 :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소방서장 표창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개인별 공람 교육 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회 교육 ○ 교 관 : 지휘팀장 · 현장안전담당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방 법 : 월 1회 순회교육 (각종 훈련 시 병행) ○ 교육내용 - 개인안전장비 착용 등 ? 개인안전장비 착용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폭염 등 극한 외부환경에 맞춘 소방활동 탄력적 운영 - 현장활동 중 사고방지 등 안전관리 - 기타 재난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순회교육 미실시 ⑦ 운전원 소양교육 ○ 교 관 : 소방행정과장, 장비회계팀장 ○ 대 상 : 운전원 (이륜차 포함) ○ 교육횟수 : 월 1회 1시간 이상 (정례조례 및 주간확인 점검 시) ○ 교육내용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 · 형사법 대응 요령 - 소방차 점검 · 정비 요령 - 차량 및 장비의 관리 · 운용 요령 등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자체교육 실시 ⑧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점 검 자 : 각 부서장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방 법 : 연 2회 부서별 자체점검 ○ 점검장비 : 공기충전기, 개인보호장비 ○ 점검내용 -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점검 - 개인보호장비 보유 · 관리상태 등 점검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현장 안전관리 조직 전 부서 2.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지휘팀 3.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전 부서 4.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전 부서 5.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전 부서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 지휘팀 7. 운전원 소양교육 장비 회계팀 8.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장비 회계팀 붙 임 1. 종로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조직 현황 1부. 2.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1부. 3.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서식) 1부 4.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서식) 1부. 5.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서식) 1부. 6.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1부. 7.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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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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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종로소방서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13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준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421929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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