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83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심정근 박종범 변정호 02/16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현장민원과장 代이태희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계획 2023. 2. 북 부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수도사용 부조리 예방 및 시민 만족도 제고로 신뢰도 향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검침환경조성 요금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조례위반 사전예방 검침 위험·장애 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검침환경 조성 ○ 검침현장의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등 주요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다량급수처 ○ 점 검 대 상 : 910건(전체 수전대비 0.31%, 910전/298,236전) ○ 업종별 현황 (2022년 사용량 기준) 계 (구)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910 100.0 307 33.7 544 59.8 59 6.5 Ⅳ 점 검 계 획 점 검 개 요 ○ 목 표 : 분기별 점검대상 균등 실시로 실효적인 현장점검 구현 - 전체 점검대상의 1/2이상 상반기 점검 추진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추진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대상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업소 선정 ○ 점검자 지정 - 요금과 전직원 및 타 과 행정6·7급 직원 25명(붙임3) < 점검대상 선정기준 >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찔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 가능 현장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아리수 인포시스템’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붙임1)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상태 및 업종(업태)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 보고 - 점검 중 이상업소(조례위반 등) 발견 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이상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점검 결과 분석 ○『아리수 인포시스템』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현장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비교하여 이상여부 관리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행정적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붙임1)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현장민원과 계량기 교체 요청 및 교체(변상)대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Ⅴ 행 정 사 항 관리점검시 담당자 업무 ○ 현장점검자 :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분석결과 복명서 기안결재 처리(붙임1) ○ 다량급수처 총괄 담당자 : 상시 - 현장점검자의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10개 항목) : 즉시접수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즉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민원종류: 급수불편, 옥내누수탐지, 수질검사, 직결급수, 누수감액, 업종변경, 명의변경, 계량기검정, 세대분할 등 점검실적 및 결과 제출 ○ 점검 사항 분석 및 결과 본부 제출 : 연간 2회 6월말(상반기), 12월말(하반기) - 총괄분석, 특이사항, 추징사항 및‘비정상’수전에 대한 조치사항 등 작성 현장점검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 ○ 교관 및 교육대상 - 요금과장 및 점검자 총25명(행정지원과 8명, 요금과 16명, 현장민원과 1명)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표 1부. 2. 2023년 다량급수처 현황 1부. 3. 2023년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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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요금과-2783
D00000474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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