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자격관리 강화 및 대상자 발굴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자격관리 강화 및 대상자 발굴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72(2023. 2.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이 아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장애인활동법' 제5조). 3. 다만, 법률개정에 따라('20.12월, '22.6월)에 따라 장기요양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노인장기요양 수급 이후 부족한 급여량을 활동지원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보전급여 방식). - ①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활동지원수급자('21년~), ②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23년~)에 대해 보전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 4. 이에, 활동지원서비스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드립니다. 1) 올해부터 개정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신청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도래 시, 보전급여 산정에 앞서 장기요양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량이 재산정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는 65세 도래한 수급자의 보전급여량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지 등에 영향이 주는 사안으로 65세 도래에도 불구, 장기요양 심사 없이 그대로 활동지원을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우선 지원 대상임에도 활동지원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만65세 도래 다음달 이후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31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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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자격관리 강화 및 대상자 발굴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31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74054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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