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자격 상실대상자 처리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94(2020.01.23.)호와 관련입니다. 2.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명부를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붙임양식에 의거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65세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자격정리 대상자(19.12.27일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관련 부서)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73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3488-2146 /전송 02-3488-2345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19662033
2021092901000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73
D000003922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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