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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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0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김길중 손병두 02/16 황기석 협 조 상황총괄팀장 장정애 조정관 박진호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중점 추진과제 1 Ⅲ. ’22년 업무추진 실적 2 Ⅳ. 주요성과 및 반성 4 Ⅴ. 추진 세부계획 5 재난현장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5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5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8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11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11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14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15 3-1 재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15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16 Ⅵ. 행정사항 17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손병두☎3706-1700 현장지휘팀장:김길중☎1710 담당:황영규☎1711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임 ※ 본 계획은 ’21년까지 별도 시달된「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Ⅰ 추진방향 □ 효율적 통제단 운영을 위한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 현장 적극 지원 □ 유관기관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Ⅱ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Ⅰ.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 통합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절차 숙지 Ⅱ.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 피해 직접요인분석으로 전환 ▷ 화재현장지원평가단 고도화 ▷ 내용중심의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Ⅲ.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재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 유관기관 대응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Ⅲ ’22년 업무추진 실적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ㅇ - 2분기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ICTC)(25개 소방서) - 4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평가(25개 소방서) - 4분기 자치구 참여 긴급구조 종합훈련(24개 소방서) 등 ※ 용산소방서 제외 재난현장 지휘차 및 회복차 운영 ㅇ (지휘차) 총 19건 출동(’21년 26건 대비, 7건 감소) - 대응단계: 19건 / 일반화재 및 기타 훈련: 0건 ㅇ (회복차) 총 71건 출동(’21년 79건 대비, 8건 감소) - 대응단계: 24건, 일반화재?구조: 47건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운영 ㅇ 총 3회 운영(대응단계 1회, 인명피해 1회) 총 계 공동주택 (66%) 고시원 (33%) 비고 3 건 2 1 사고 및 재난현장 대응활동 검토회의(소방활동 검토회의) Ⅳ 주요성과 및 반성 성 과 동시다발 피해에 대비한 광역단위 대응체계 구축 ㅇ「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마련 -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 특정소방서의 업무 과중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대응체계 마련 ? 개별문서로 관리되던 지휘체계,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지침화 ?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광역단위 대응체계 정립 ? 광역 대응 시 본부 상황실 기능 강화 반 성 경험하지 못한 재난 유형(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 노출 Ⅴ 추진 세부계획 1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현장대응)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대응목표> ①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②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③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④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운영원칙> ㅇ 중점관리대상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상황관리 * 사망자·다수 부상자 발생,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쪽방 등 취약계층 사고, 핵심기반시설 사고 등 ㅇ 소방(본부, 소방서)-안전총괄실(자치구) 지속적 협의·조정으로 통합 대응 - (대응단계) 재난 초기 현장에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긴급구조 활동 - (복구단계) 긴급구조 활동 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중심 수습?복구 활동 ㅇ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ㅇ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 시) ㅇ 재난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른 대응단계별 현장지휘체계 강화 * 대응 1단계(소방서장) ⇒ 대응 2단계(본부 과장 또는 서장) ⇒ 대응 3단계(본부장) 〔 본부 차원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우려 사고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광역대응)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ㅇ 집중호우 등 동시다발 피해발생 시「본부 비상상황실」중심, 통합상황관리 - (기존) 소방활동 실적 취합?관리, 소방서별 자체 대응자원 확보 - (개선) 소방서에 연락관 파견(상황관리 지원, 신속 정보공유), 소방서간 소방력 조정 (지휘권)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ㅇ 교대제 현장대응단장 확대 운영 - (기존) 5개 소방서(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 ⇒ (확대) 9개 소방서(기존 5개 소방서 + 용산, 서초, 강서, 관악) - 현장지휘관의 직급 상향(소방경 → 소방령)과 동시에 현장대응단장 교대제 근무로 전환하여 주?야간 및 주말 현장지휘체계 일원화와 강력한 지휘통제권 담보 < 3교대 현장대응단장 역할 > - 모든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지휘권 행사(지휘차 탑승, 비번 시 2교대 근무로 팀장급 차석이 대리 불가 원칙) - 소방서(센터 포함) 출동소방력 유지·관리 - 출동대원 교육·훈련 시행(교육·훈련 계획은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모두 수립 가능) ㅇ 119안전센터장 현장 출동 확행 - 주간에 근무 중(초과근무 포함) 관내 화재 등 주요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 - 119안전센터장의 탑승 차량은 자체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역량강화) 통합지휘 및 대응 역량 강화 ㅇ 통제단장 및 지휘관(소방령) 대상 통합지휘역량 강화 교육 실시(’23. 2~3월) - (기존) 재난현장의 다양성, 복잡성 등 존재, 통합지휘관의 경험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했음 ? 통제단 훈련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지만 통제단 조직 체계, 대응단계별 운영 기준, 각 부별 임무 및 명단, 무전에 집중하여 실질적 통합지휘를 경험하기 어려움 - (개선) 상황인지 및 판단, 다수기관 기능 조정 및 통제, 통합자원관리 등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이해, 군중관리(crowd management) 역량 등 재난 대비 통합대응능력 배양 ㅇ 원칙과 목표 중심으로 통합대응 매뉴얼(긴급구조대응계획서) 개선 - (기존) 재난대응기관들의 통합대응 매뉴얼 체계 및 내용 숙지 미흡 ? (내부적) 12개 기능별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의 중복, 개정 등으로 실무진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함 ? (외부적) 통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기 내용을 이유로 숙지가 어려운 상황 - (개선) 12개 기능별 세부계획별로 기본 대응원칙과 목표를 설정 → 간소화 버전 제작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모든 기관(부서)에 공유 →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탄력운영)『기능 중심 통제단』운영 활성화 ㅇ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ㅇ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ㅇ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ㅇ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예시)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상황분석 ?통신관리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연락공보 ?상황관리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의 상황분석 지원 (도면확보, 상황관리 등) 예) 급격한 연소 확대(현장지휘대), 다수 사상자 발생(응급의료반), 다수 이재민 발생(긴급구호반), 다수 소방력 동원(자원지원부) 등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장애지역: 현장 통제, 우회로 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 절차 숙지 <대응단계 발령> ㅇ (발령기준) 다수기관 통합 대응 필요성,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 위기관리 필요 등 현장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령 ⇒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최우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ㅇ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참모진(안전팀장,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사고 초기부터 선착대장도 발령 가능하지만 그간 대응단계 발령 ‘신중’을 위해 대부분 지휘팀장이 발령하였음 - 기존 지침의 폐지로 방재센터 및 본부 현장대응단의 발령 및 권유권한 폐지 소방청「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폐지(2022. 1.)로 관련 서울시 지침 내용의 일부를 폐지함 ? 소방청 폐지 지침 주요내용: ① 소방력 동원 규모와 대응단계 발령 연계, ②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대응2~3단계 발령 후 1단계 하향), ③ 상황실 비상발령권 부여 등 ㅇ (발령 권유권자) 현장지휘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발령권한 ?발령권유 변경 전(~’21)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대응단 변경 후(’22~) 현장지휘관 ?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현장평가와 대응방향의 결정’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 영역으로 대응단계 발령 시에도 가장 우선함 <대응단계 해제> 대응발령 → 초 진 → 완 진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필요 기능(소방력) 유지 ㅇ 대응→복구단계 전환 시 지휘 공백 최소화 및 현장대응 긴장감 유지를 위해 ‘완진 및 지휘권 이양 후’ 대응단계 해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협의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 완진 이후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통제단 규모는 탄력 조정 가능 ※ 실제 현장에서는 완진과 동시에 대응단계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음 본부(지휘차량) ? 방재센터 ? 현장지휘소 간 소통 강화 ㅇ 본부 지휘차량(재난지휘버스)에 탑승하는 방재센터 직원들의 역할 명확화 - 대응단계, 본부 현장대응단 필요 시 본부 지휘차량이 출동할 경우 방재센터 운영요원 2명(상황관리, 통신관리)이 지휘차량에 탑승?출동하여 적극 임무 수행 ? 상황관리: 방재센터 현장 연락관, 통신정보기록(시간대별 조치사항) ? 통신관리: 지휘차량(본부 현장지휘소) 출입통제 관리, 영상송출 및 통신기기 관리 ㅇ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 지휘차 출발 시 연락관 미리 지정) ㅇ 본부 현장대응단은 소방서통제단 각 부별 핵심정보 파악에 주력 - 지휘소 운영, 상황관리(사상자, 이재민 포함), 자원관리, 피해상황 분석 등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를 위한『통제단 전용 지원차량』전면 도입 ㅇ ’23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2대 충원하여 25개 소방서 전면 도입 ※ ’22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1대 도입함 ㅇ 그간 통제단 물품 반출에 다수 인원 투입, 현장으로 물품이동 지연으로 신속한 현장지휘소 가동이 곤란했으나, 현장지휘소 조기 설치·운영으로 내근인력을 핵심 임무에 효율적 투입 가능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유관기관 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ㅇ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부서) 재난업무담당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통한 업무 공유 (반기별)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부서) 재난업무담당자 대상(소방 포함), “통합대응체계 교육”을 통해 기관 간 재난대응체계를 이해하고 공유 긴급대응협력관(재난안전법제52조의2), 연락관(재난안전법제52조제9항), 상황?당직 직원 등 통합대응체계 공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재난안전법」제52조의2 상황관리 회의 ※ 방재센터 별도 추진 ㅇ 위원장: 시장(구청장) ㅇ 간 사: 소방재난본부장(서장) ㅇ 기 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책임자(과장급)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경찰청, 방재센터 등 상황실 근무 책임자 연 1회 연2회 연 2회 ㅇ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와 병행 가능 - (근거)「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7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시장, 시군구청장), 긴급구조 및 지원기관장 ※ 위원장: 시장(구청장), 간사: 소방본부장(서장), 기타: 지원기관장 - (내용)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재난대비 통합훈련 협의 등) ㅇ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근거)「재난안전법」제52조의2 및「시행령」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5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담당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 서울시, 자치구, 경찰, 보건소, 교통공사, 한전, 가스, 도로공사, 종합병원 등 - (내용) 서울시 통합대응체계 이해, 재난현장에서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ㅇ (사전대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력, 장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조사 실시 - 조사한 자원 현황은「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등재하여 연계 관리 < 사전 자원조사 방법 > ? 형식적인 자원조사에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조사로 개선 - 한파, 폭염, 풍수해, 산불 등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필요 자원 조사 - 자원조사기관(소방)은 피조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 ㅇ (현장동원) 신고 초기부터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요청)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 당직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2중 체계로 운영(단, 중복동원 방지를 위해 실시간 동원현황 공유) - 현장지휘관은 현장상황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전 요청 - 당직관은 현장 모니터링 중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구에 직접 요청 ㅇ (민간자원)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ㅇ (자원관리) 재난현장에 많은 자원이 동원될 경우「자원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반드시「자원집결지」를 운영하여 자원등록?반출 관리 철저 - 현장지휘소 인근에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 자원집결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현장지휘대장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자원상황 보고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자원에게 임무가 부여된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근접위치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진 장소 ?현장 진입자원과 귀소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동경로 선정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출동자원 수용을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장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현장 대응활동 분석을 대응절차에서『피해 직접요인』으로 전환 기 존 현장지휘관의『지휘·통제 절차』 ? SOP상 대응절차 준수 여부 - 필수 무전, 보고 및 확인절차 이행 ? 직급·명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 ? 개 선 피해시민 중심『피해 직접요인』분석 ? 인명구조, 목표달성 중심 활동 여부 - 내부진입, 방수, 인명검색 및 구조 시간 ? 교육·훈련시스템의 적응성(능동적 활동) ㅇ『피해 직접요인』분석을 통하여 핵심 문제점 도출 - (분석 대상) 사망자 발생, 사회이목 집중 등 중요 사고, 비상 대응단계 - (분석 내용) 시간대별 주요 대응 내용(차고탈출 및 현장 도착, 방수 및 진입시간, 인명정보 취득과정,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 시간 등), 방재센터 대응 등 ㅇ 현장대응 및 교육·훈련시스템의 현장 적응성(실효성) 확인 및 피드백 실시 - 분석결과는 현장대응부서(재난대응과, 방재센터, 소방서)간 결과 공유 및 환류 - 인명피해 발생 시 소방활동 검토회의 등을 통한 자체 분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유도 『화재현장 지원평가단』고도화로 화재대응 역량 강화 ㅇ (기 존) 화재현장 지원평가단(분석), 화재진압역량강화기획단?훈련지원단(훈련)이 이원화되어 현장활동분석 개선사항의 현장 적용 한계 ㅇ (개 선) ++의 통합 운영 - 현장 정밀분석 ⇒ 분석결과 공유 ⇒ 본부 후속조치(훈련계획, 매뉴얼 반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교육?훈련 지원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중심의『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ㅇ 팀(team) 단위, 팀원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경험학습 기회 제공 - (대 상) 기존 대형, 중요화재에서 모든 현장활동(화재, 구조 등)으로 확대 - (내 용) 형식과 절차를 배제, 현장활동 종료 후 팀원간 자유토론 실시 ㅇ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지속 실시 3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제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ㅇ“통제단 ? 재대본(통지본)”간 기능 연계 훈련 실시 -“(대응) 통제단 ? (수습?복구) 재대본, 통지본”과 기능 연계 훈련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집중호우,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을 가정한 훈련 ? 실제 이태원 현장에서 재대본, 통지본과 실시간 소통이 부족했고, 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 ? 원효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추가 지정, 실종자 접수처 마련을 위해 부시장단을 통하여 재대본과 소통하였고 실무진간 소통은 부족했음 ? 사망자 이송병원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되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미리 파견된 소방본부 직원과 임무가 일부 중첩되기도 하였음 통합대응 긴급구조훈련 ※ 훈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기관합동 도상훈련 (통합지원본부) 불시훈련 (기관장 참여) 종합훈련 (시민 참여) 통제단, 통지본 기능 숙달(ICTC)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 부여 모든 기관의 자원 총 동원 훈련 연 2회(3,9월) 연 2회(4,10월) 연 1회(5월) ㅇ 기관합동 도상 훈련 - (대상)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및 통합지원본부(자치구) 운영 직원 - (내용)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하고 긴통단, 통합지원본부 기능 숙달 훈련 ㅇ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 (대상) 기관장 참여, 소방서, 자치구,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 (내용) 시나리오 없이 재난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실제 출동?대응훈련 ㅇ 긴급구조 종합 훈련 - (대상) 시민 참여, 본부 단위(서울시), 소방서 단위(자치구) 모든 지원기관 참여 - (내용) 소방 및 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현장 중심 훈련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대외적) 유관기관 대응 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추진 ㅇ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경우,「재난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활동 평가」실시 및 통보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출 ? 이태원 참사 이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정조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ㅇ「재난안전법」제55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보유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체계에 대한 능력평가 실시(연 1회) - (기존) 서면평가 ⇒ (개선) 현장 방문 조사 병행 ? (평가절차) 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 → 소방본부·소방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후「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시설?장비?물자(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재난현장 운영체계(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대내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ㅇ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에 생산 ㅇ 통제단 운영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한 서식 작성 -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결과, 유관기관 활동현황, 현장통제 결과,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이재민 조치계획, 회복지원 계획 등 ㅇ 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 소방청 훈령(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및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상황종료 14일 이내 보고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Ⅵ 행정사항 각 소방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ㅇ 문서접수 및 자체계획 수립: 긴급구조 업무 담당 ㅇ 16개 세부 과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시 활용 3개 전략, 6개 추진 과제, 16개 세부 과제 교대제 현장대응단장 운영 소방서는 현장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및 운영체계 확립 철저 붙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1부. 끝. 붙 임 1 대응단계 발령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공공 시설물 등』이란, 시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각 단계별 기준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 대응단계 발령은 소방력 동원 기준이 아닌 현장지휘관의 조직 위기성 판단에 의함 붙 임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23. 2. 1. 기준) 붙 임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27862294
20230217061508
본청
현장대응단-2807
D00000474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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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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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장대응단-2807 | 생산일자 | 2023-02-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황영규 (02-3706-1711) | 관리번호 | D0000047404853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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