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신고 철저 1. 조사담당관-33741호(2022.11.11.)와 관련입니다. 2. '22.11.10.자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이하 부동산 유관부서)에서는 기존 직원 및 금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금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업무 담당자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2 양식에 따라 2023. 2. 20.(월)까지 메일로(담당자 설우준(junsnow@seoul.go.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 - 신고대상 :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속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신고사항 :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 - 위반시 조치 : 직무관련 부동산 자진 매각 요구, 징계의결 요구 등 나. 협조사항 : 직무관련 부동산 대상지 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 (※ 3월 개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1부. 2.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담당자 현황 작성 양식 1부. 3. 부동산 취득신고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부동산 유관부서 주무관 설우준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2/15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737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4 /전송 02-2133-1309 / junsnow@seoul.go.kr / 부분공개(6)
27856379
20230216055008
본청
조사담당관-2737
D0000047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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