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택봉 조영래 박창웅 02/15 장만석 협 조 장비회계팀장 강휘석 예방팀장 황명수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보고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2023. 2.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2 Ⅲ. 2022년 주요 추진실적 3 Ⅳ. 목표 및 추진전략 4 Ⅴ. 2023년 세부 추진계획 5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5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11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14 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22 Ⅵ. 행정사항 24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박창웅☎450 대응총괄팀장:조영래☎410 담당:이택봉☎41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제고 ㅇ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관련 예산 : 136,078,000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136,078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4,800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1,200 시 설 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수도사업소 배정) 5,640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교체 등 18,500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수도사업소 배정) 92,538 맨홀 정비비 8,400 도색 및 보온 5,000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1,901개소 합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지상식 지하식 1,901 1,898 527 1,371 2 1 ※ 사설 소방용수시설 : 283개소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 64개소 □ 비상소화장치 : 96개소(일체형 45, 분리형 51) 합 계 일체형 분리형 소계 호스릴 수관적재 96 45 38 7 51 ※ 전통시장 : 13개소 (일체형-호스릴 11, 분리형 2)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 10개소 Ⅲ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정상적인 시설 작동을 위한 일제조사·정비 ㅇ 조사대상 : 1,981개소 (소방용수 1,886, 비소함 95) ㅇ 조사기준 : 정밀조사 2회(해빙기, 동절기), 정기조사(월 1회), 수시조사 - (해빙기) 2022. 3. 10. ~ 5. 20. (2개월간) - (동절기) 2022. 10. 4. ~ 11. 30. (2개월간) ㅇ 조사내용 : 소방용수 위치, 외관상태·수압·방수량의 적정 여부 확인 등 ㅇ 후속조치 : 고장 등 사용장애 발생 시 전 직원 전파,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 강화 ㅇ 설치현황 - (신 설) 2개소 (소화전 1, 비상소화장치 1) ※ 소방차통행불가·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100% 추진 - (보 수) 32개소 (소화전 31, 비상소화장치 1) ※ 도로 침하 지하식 소화전 맨홀 정비 9개소 - (이 설) 6개소 (소화전 보행지장 3, 소화전 기타사유 1, 비상소화장치 2) ※ 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한 이설 - (형식개선) 8개소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개선) 신 설 보 수 이 설 형식개선 □ 기타 소방용수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 ㅇ 지하식소화전 새 디자인 맨홀 교체 : 71개소 ㅇ 비상소화장치 합동 소방훈련 및 사용법 교육 : 연 2회 이상 실시 - (실 적) 횟수 182회, 장비 139대, 인원 1,196명 훈련 및 교육 사진 ㅇ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실시 - (참여기관) 동부수도사업소, 구청 토목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등 - (주요내용) 소화전 보강·관리전환, 운영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 상수도관 교체·단수·도로공사 등 장애요인 사전 공유 등 ㅇ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 28건 (소방공무원 단속) 불법주차 단속 사진 Ⅳ 목표 및 추진전략(4개 전략, 13개 세부과제) 목표 재난현장 소방용수시설 활용성·효과성 향상 추진 전략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1-1. 소방용수시설 설치 1-2.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1-3.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2-1.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2-2.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2-3.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2-4.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3-1.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 및 정비 3-2. 소방용수시설 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겨울철 동결 예방 3-3.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3-4.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4-1.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4-2.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Ⅴ 2023년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소방용수시설 설치 ? 소화전 신설 ㅇ 대 상 : 1개소 (지하식 1) ㅇ 예 산 : 5,600천원 ㅇ 설치장소 - (우선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 (고려사항) 주변 소방용수 현황, 화재취약 여부 및 상수도 배관 신설 등 주거·상업·공업지역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내, 기타지역 140m 이내 설치 ? 보행지장 소화전 이설 ㅇ 대 상 : 9개소 ㅇ 예 산 : 56,528천원 ㅇ 내 용 : 보행자 불편 초래 또는 부상 위험 소화전 이설 ?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소 연간단가 사업 기준(사설업체 설치 시 비용 추가 발생)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현 황 (2023.1.31. 현재) ㅇ 소화전 고장현황 : 26개소 (사용가능 16, 사용불가 10) ※ 전체 소화전 1,901개소 대비 1.37%(사용불가 0.5%) ㅇ 세부 고장내역 계 스핀들 고장 배수 불량 관구 고장 누수 매몰 몸통 파손 전실 붕괴 기타 26 17 1 0 5 0 1 0 2 ㅇ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특별 관리 ※ 전체 소화전 대비 51.39% : 513개소(2021년) → 864개소(2022년) → 977개소(2023년) ㅇ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절차 - (신규설치) 신설예정지 조사 후 수도사업소에 공사 의뢰 - (고장보수)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담당 소방재난본부 ? 수도사업소 ? 상수도공사업자 시공감리업체 ? 소방서 ? 수도사업소 ·예산 확보 및 각수도사업소 재배정 ·상수도시설 전체 연간단가계약 ·시공 지시 ·소화전 시공 ·시공감리업체 감리 및 감독 ·시공내역 통보 ·공사 검수 및 결과 통보 (수도사업소) ·대금 지급 ※연간단가체결 (1년 2~3번 정산) ※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추진계획 (사용 불가능 고장 소화전의 획기적 저감) ㅇ 대 상 : 10개소 ㅇ 예 산 : 36,000천원 ㅇ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장기(3년 이상) 미보수 고장 소방용수시설 우선 조치 ㅇ 지상식 소화전 캡 관리 철저 -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여유분 구매하여 불량사항 발견 시 수시 교체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1993.1.1. 이전) : 소화전 977개소 (전체 1,901개소의 51.39%)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노후 소화전 교체 ㅇ 평시 노후 소화전 관리 -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ㅇ 교체대상 : 10개소 ㅇ 예 산 : 42,000천원 (1개소 당 약 420만원) ※ 동부수도사업소에 예산 배정 ?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ㅇ 대 상 : 10개소 ㅇ 예 산 : 20,000천원 (1개소 당 약 200만원) ㅇ 내 용 : 회주철 재질 노후 소화전 밸브를 내식성 게이트 밸브로 교체 전략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ㅇ 대 상 : 3개소 ㅇ 예 산 : 15,0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ㅇ 설치장소 :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ㅇ 내 용 : 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구형 비상소화장치 신형 비상소화장치(호스릴 형식 변경)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교체 ㅇ 대 상 : 1개소 ㅇ 예 산 : 3,500천원 ㅇ 내 용 - (민원대응) 주민 민원제기 및 지역 환경개선(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설 - (도시미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철거(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 ○ 재개발(도로정비)로 환경이 개선되어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쪽방,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성매매업소 등 제외 ○ 분리형 중 소화전과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 분리형 대상 중 일체형으로 형식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ㅇ 대 상 : 96개소 ㅇ 횟 수 : 연 2회 (반기별) ㅇ 내 용 - (방수훈련)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신고요령)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교육홍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를 지역주민에게 이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ㅇ 방 법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상인·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관련사진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ㅇ 추진배경 - 재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성 극대화 ㅇ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ㅇ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ㅇ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ㅇ 활동내용 - (비소점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부 상태확인(주변청소) 및 적재비품 확인 - (홍보활동) 인근 주민에게 사용법 및 훈련·안전계도·홍보활동 - (업무보조) 기타 비상소화장치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업무 처리 ㅇ 행정사항 - (출석확인) 활동 전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출석 확인 후 시행 - (수당관련) 수당지급을 위한 활동 기록부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에 제출 - (안전교육) 활동 전 필히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 활동 임하도록 조치 - (근무일지) 의용소방대 출석 확인 및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 소방용수시설 정기·일제점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은 현행 유지 ※ 업무흐름도(예시) 의용소방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 순찰 실시 (내외부 확인, 청소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전략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 및 정비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조사 ㅇ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 및 비상소화장치 ㅇ 조사분류 : 정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비상 소방용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수시조사)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시, 폭설(호우) 등 필요 시 ㅇ 조사내용 : 시설물 위치 파악 및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소방차량의 진입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시정조치 등 ㅇ 점검 후 결과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용수시설 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겨울철 동결 예방 ?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보급 ㅇ 대 상 : 7대(펌프 4, 탱크 3) ㅇ 사업내용 : 소화전 맨홀 빠짐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덮개 제작?보급 ㅇ 소요예산 : 본부 일괄 구매 후 배정예정 ㅇ 장비개요 - (규 격) 크기 630mm / 무게 3.5kg / 재질 알루미늄 / 허용하중 150kg - (특 징) 관구 위치가 달라도 설치 가능하며 보관(이동) 및 설치가 간편 ? 안전덮개 가운데 홈에 스탠드파이프가 오도록 장착 지하식 소화전 점유 반으로 접어 차량 적재 허용하중 150kg ㅇ 사업 추진개요 연도 추진내용 ’22년 (5월~12월) (’22.05.19.) 소방 정책제안 게시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22.05.27.) 시범운영 계획 보고(자체) 및 시제품 제작 착수 (’22.06.07.) 시제품(1차) 확인 및 보완 요청 ※ 재난대응과 사무실 (’22.06.16.) 시제품(2차) 현장 적용성 확인 ※ 동작구 일대 (’22.06.29.)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동작소방서 시범 도입(22개) (’22.11.01.) 2022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동상 수상 주최/주관 :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 / 국립소방연구원, 경찰청, 해양교육원, 발명진흥회 (’22.12.21.) 2022 서울창의상 최우수상 수상 (市뉴미디어담당관) ’23년~ 25개 소방서 출동차량 228대(펌프 125, 탱크 103) 확대 보급 예정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동결 예방 【 동결 현상 】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① 소방용수시설 ㅇ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조사 후 도색공사 시 보온조치 병행 실시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ㅇ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주변환경·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장단점 비교 ② 비상소화장치 ㅇ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ㅇ 추진방안 : 겨울철 정기(수시) 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 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평상시 제거요령 교육) ㅇ 세부요령 : 펌프·배관·소방릴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 (펌프·배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ㅇ 목 적 :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ㅇ 교체현황 : 107개소 (2022년 71개소 / 개당 250만원) ㅇ 사업추진 개요 연도 추진내용 2018년 (1월~11월) ○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명확·직관적인 디자인 개발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신규 개발 ※ 서울소방·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 개선 TF 2019년~23년 ○ 수도자재관리센터 기존 자재 보유분 소모와 더불어 내용연수 경과 소화전 및 고장 소화전 보수 시 교체 진행 중 ※ 현재 중랑소방서 107개소 추진(’22년 71개소/개당 250만원) 【 관련 근거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개정(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소방용수시설 및 표지 제6조1항 관련) 개정 ※ (기존) 소화전 주차금지 → (변경) 소화전 주·정차금지 ? 市도시공간개선단-678(’18.1.19.)호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 ? 재난대응과-25959(’18.11.30.)호 「소방안전시설물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적용 요청」 ? 소방용수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 ㅇ 추진대상 : 소방용수표지가 미설치된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 ㅇ 설치방안 : 우선 설치대상 고려하여 우선 순위별 설치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 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ㅇ 기 간 : 2023년 상반기 중 ㅇ 대 상 : 100개소 ㅇ 방 법 :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ㅇ 소요예산 : 5,000천원 ㅇ 주의사항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ㅇ 추진배경 : 인근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원활한 소방활동 대응 및 소방용수에 대한 의식 개선 ㅇ 공유방법 - (현 행 화)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지도 소방용수·비소장치 정보 현행화 - (정보선별) 유효정보 필터링, 오류사항 시정(수시) - (정보제공)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소화전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ㅇ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추진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기존 시도 소방본부 → 변경 청 일괄등록 / (변경시기) 2023. 1. 31. 등록 시부터 ㅇ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사이트)상 등록 ㅇ 제공내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보(소재지 지번, 상세위치, 위·경도 등) ②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티맵, KT원네비) ㅇ 제공내용 : 상용 네비게이션 앱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KT 원네비(2021.10.~), T-map(2022.06.~) ㅇ 주요기능 :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ㅇ 활용방법 :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ㅇ 기대효과 - (시민의식 개선) 상용 앱을 활용한 위치정보 노출로 - (현장대원 편리) 소방용수 조사 및 화재현장 용수 확보 시 활용, 편의성 도모 ㅇ 향후계획 : 시설 위치 정확도 향상, 개선의견 수렴 후 기능 고도화 전략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ㅇ 주 관 : 소방서(재난관리과) ※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ㅇ 횟 수 : 연 1회 이상(권장), 필요시 수시 ㅇ 구 성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ㅇ 협의사항 :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ㅇ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단전, 단수, 도로보수 등 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통행로 관련 사항은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참조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금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제71조(원인자부담금) ㅇ 주요내용 - 건축심의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소방용수 담당자 참여) - 소방관서 ↔ 지역 수도사업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노력 -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활동여건 검토 철저(대상물, 출동여건 고려) ① 내부업무 절차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ㅇ 주요내용 :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ㅇ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ㅇ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①기본 검토사항) 법적 설치기준,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활동여건 - (②기본 검토사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수량 조정 중랑구청 (건축부서) ? 중랑소방서 (예방과)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중랑소방서 (예방과) ? 중랑구청 사업부서 ·건축허가 등 동의 및 의견조회 ·소방시설 검토 ·소화전 관리부서 의견조회 ·소화전 설치의견 검토 및 통보 (재난과 → 예방과) ·검토의견서 회신 (소방서 → 구청) ※ 소화전 검토의견 포함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② 건축심의,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등 ㅇ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산림 인접지역 도로(산책로) 개설 시 배관 설치 등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시 배관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산업단지 사업 시 대구경 소화전 설치(2구·65㎜ → 3구·115㎜) - 정비사업 포함 도로 확장 등 정비 시 소화전 이설 및 복구 등 사업부서 ? 중랑소방서 ? 사업부서 ? 중랑소방서 ? 사업부서 ·계획수립 ·의견조회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사업 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Ⅵ 행정사항 ㅇ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및 변동사항 숙지하여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고 ㅇ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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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4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봉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73904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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