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사용 승인( 서울 제주성산읍민회 야유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 제주성산읍민회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서울 제주성산읍민회 야유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에서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행사에 따른 안전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귀단체의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 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행사 전 우리안내센터(이촌 ☎3780-0552)와 협의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나. 행사일시 : 2023. 5. 21.(일) 09:00 ~ 15:30.(6시간 30분) 다. 장 소 : 차범근축구교실 옆 잔디밭 라. 참여인원 : 150명 마. 행사내용 : 바. 행사주최 : 사. 담 당 자 : 5. 승인조건(첨부된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승인 조건사항) 가. 차량출입: 불가(예외, 짐 실어나를 포터 등 승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진입각서 제출 차량) 나. 시설물 설치: 시설물명 설치위치 수량 규격 천막 차범근축구교실 옆 잔디밭 13 3m6m 탁자 " 35 2m3m 플래카드 " 3 1.5m3m ※ 행사종료 후 시설물 즉시 철거 다.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고 향후 한강공원이용이 제한됨. ※ 특히,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됨. 라. 인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최소 50m 당 1명)하여 이용시민 및 자전거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 통행 시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마. 행사종료 후 한강공원 내 시설물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를 직접 하여야 하며, 미복구시 원상복구비가 부과됨. 바. 천막은 공원출입시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특히,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됨 사.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인원 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 아. 제출하신 장소사용신청서의 계획서 및 유의사항 이행 자.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한강공원 이용 및 야외활동 자제(권고) 6. 이용료 : 금68,760(금육만팔천칠백육십원) 가. 장소이용료 : 금58,500원(금오만팔천오백원) - 산출내역 : 600㎡ × 30원 × 6.5시간 × 1/2(2시간 기준) = 58,500원 나. 시설물점용료 : 금10,260원(금일만이백육십원) - 산출내역 : 444㎡((천막 3m × 6m × 13개) + (탁자 2m × 3m × 35개)) × 562,500원 × 1.5/100 × 1/365 = 10,264원 다. 납부계좌: 7. 청소이행예치금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가. 납부계좌: 나. 행사종료 후 청소이행 준수여부 확인(안내센터와 합동점검표 작성) 후 반납조치 (청소 미이행시 청소이행예치금 “반납불가 사유”가 됩니다.) 다. 쓰레기 수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공원내 매점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사용. 라. 그 외 예치금 반환 등을 위하여 필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행사 전 ‘승인내용 준수각서’ 및 행사 후 ‘장소사용승인행사 체크리스트’ 안내센터에 필히 제출 나.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불이행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행사 취소 다.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평가표 18점(계산점수 60점) 미달시 향후 장소사용 불허 라. 승용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며, 짐을 나를 포터차량에 한해서만 이촌안내센터에서 진입각서를 작성하고 출입가능 마. 행사는 한강이용시민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 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대책에 따라 행사가 취소 될 수 있음 사. 행사 안전사항 준수 - 동시간대 참여인원 10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 - 행사 주최측 주류 제공 및 판매 금지 아.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허함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한강공원 장소사용신청서 1부. 3.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4. 승인내용준수각서 1부. 5. 행사평가표 1부. 6. 청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1부. 7. 장소사용료 고지서 1부. 8. 청소이행예치금 고지서 1부. 9. 통장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수근 이촌안내센터장 02/15 김광현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839 ( 2023. 2. 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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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제주성산읍민회 야유회 행사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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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장소사용승인신청서(시설물설치포함)-서울제주성산읍민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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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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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내용준수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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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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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사업본부 행사 시 청소 가이드라인(청소체크리스트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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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사용료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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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이행예치금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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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소사용 승인( 서울 제주성산읍민회 야유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839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473975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