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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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석규 김금종 정진항 02/15 이정희 협 조 2023년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2023. 2.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산림화재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3년 봄철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추진 계획임. Ⅰ 산림화재 발생현황 1 최근 5년간 산림화재 발생 현황(’18~’22) 최근 5년간(’18∼’22년) 총 91건(연평균 18.2건) 발생, 피해면적 32,431㎡ ? 산림화재는 대부분 봄철에 발생, 가을철은 빈도가 낮음. - 봄철 50건(54.9%)> 겨울철 16건(17.6%)> 여름 14건(15.4%)> 가을철 11건(12.1%) 구분 합계(㎡) 봄 철 (2.1.~5.15) 여름철 (5.16.~10.31) 가을철 (11.1.~12.15) 겨울철 (12.16~1.31)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합계 91 32,431 50 19,110 14 6,651 11 5,204 16 1,466 ‘22년 17 11,395 9 7,908 4 420 2 3,030 2 37 ‘21년 7 2,399 5 2060 0 0 0 0 2 339 ‘20년 19 9,912 13 4,463 3 5,020 2 363 1 66 ‘19년 27 3,661 14 2,812 2 452 4 121 7 276 '18년 21 5,064 9 1,867 5 759 3 1,690 4 748 화재원인, 장소 등 (2018~2022년) 발화원인별 부주의 원인미상 방화(의심) 화학적요인 48건(52.7%) 20건(22%) 17건(18.7%) 3건(3.3%) 발생 장소별 산 아래 산 중턱 산 정상 평지 40건(44%) 39건(42.9%) 6건(.6.6%) 6건(6.6%) 소방서별 노원 도봉,은평 성북,관악,강서 강북,서초 9건(9.9%) 8건(8.8%) 6건(6.6%) 5건(5.5%) ’22년 산림화재 : 17건 11,395㎡ (’22. 12. 31.기준) ? 월별 현황(’22년 봄철(2∼5월) 11건 / 그 외 6 건) 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7 2 2 1 4 4 2 0 0 0 0 1 1 < ’22년 주요 산림화재 발생 사례 > ○ 불암산 산림화재 : 6,000㎡ 소실 - 일시/장소 : ’22.2.24.(목) 14:11 / 노원구 중계동 115 (불암산 3부 능선) - 동원소방력 : 차량 24대 / 소방 101명 종로소방서 관내 산불 발생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건수 발생장소 원 인 소실면적(㎡) 동원소방력 인원 장비 2018 1 인왕산 미상 200 90 18 2019 1 북악산 부주의 없음(낙엽 소실) 62 18 2020 1 홍지동 단독주택 (사유림) 미상 24 58 18 2021 `1 평창동 473-13 임야화재 부주의 10 24 5 2022 2 홍지동 63-3 주택가 임야 등 부주의 29 55 18 2 기상 전망 및 산림화재 발생 여건 봄철 기상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증가 ? 봄철(2~4월) 기온은 평년(4.6°C)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42.6mm)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임 ※ 출처: 산림청 및 기상청 기상 전망 사회·문화적 여건 ? 산림화재 발생 시기의 연중화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등산?휴양객 등 산림 이용자 수 증가 추세 - 서울둘레길 완주자 증가(19년 6,303명→’20년 7,435명→’21년 11,611명, ’22년 60,980명)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산행 모임 등 증가 예상(인위적 산림화재 위험요인 ↑) Ⅱ 주요인력 및 장비현황 산림화재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 소방인력 : 430명(소방공무원 298, 의용소방대원 175) ? 진압장비 : 7종 182점 계 펌 프 탱 크 동력펌프 싹쓸이 등짐펌프 헬기 드론 보조기구 220 6 5 0 3 81 0 2 123 ※ 보조기구(123) : 개인진화장비 8, 도끼 19, 삽 45, 낫 8, 불갈퀴43 ☞ 수관보관함 : 4개소(북한산1, 인왕산 1, 북악산 2) ☞ 수관보관함 2개소 설치 추진 예정(북악산 2) ? 펌프차(CAFS) 배치 : 1대(신교P) ? 고압펌프차 : 4대(내압 성능개선 20㎏f/㎠→35㎏f/㎠ / 종로P·연건P·신영P·숭인P) ※ 현장대응단P : 30㎏f/㎠ (2022. 12월말 출고) ? 산불진화 드론 및 전용차량 : 1대 (특수구조단 배치) ?드론: 중량 25kg, 19분 비행 ?무진동 특장차 ?에어로졸: 중량 7kg, 진화면적 10㎡ ※ 산불진화 드론 : ’23 상반기 중 배치 예정 ※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 현황 : 33대 (붙임 2)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봄철 2.1.∼5.15.(104일) / 가을철 11.1.∼12.15.(45일) 추진대상 : 3개산[북한산(시계산 1), 인왕산, 북악산(시내산 2)] 시 산림 현황 : 42개산(시계산 15, 시내산 27) ? 종로구 관내 산림현황 : 3개산(시계산 1, 시내산 2) 산 명 총면적(㎢) 높이(m) 관할면적(㎢) 북한산 28.58 836 종로 4.54, 성북 4.70, 도봉 10.14, 은평 8.79, 서대문 0.41 인왕산 2.81 338 종로 1.76, 서대문 1.05 북악산 4.23 342 종로 1.91, 성북 2.32 ? 주요 산 현황(7개산) 산 명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청계산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높이 (m) 836 740 637 508 629 618 342 면적 (㎢) 28.3 8.6 6.6 5.3 15.7 3.3 4.2 인 접 소방관서 종로, 성북 강북, 은평 도봉 노원 노원 구로,관악 서초 종로,성북 추진내용 ? 산림화재 예방 활동 등 강화 ? 산림화재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 산림화재 대응태세 확립 ? 산림화재 적극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산림화재 예방 활동 가.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별도 계획 수립 ? 대 상 : 3개소(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 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유관기관 및 의소대 등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 소방, 국립공원, 구청, 의용소방대 등 참여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건조주의보 기간 중 산불예방 홍보 실시 - 어린이, 등산객 등 대상 불장난 금지 등 사전 예방교육 등 나.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및 조치 강화 ? (순찰강화) 강풍?건조 기상특보 발령 시 예방 순찰 강화 화재?구조?구급 귀소 중, 운전 연습, 행정업무 출장 시, 기동순찰 등 활용 - 추진부서 : 신영119안전센터 / 신교119안전센터 - 대 상 : 9개소(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6, 취약시설 3) - 방 법 : 펌프차 예방순찰 시 순찰노선에 포함하여 실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9개소 (붙임 3) ? (관서장 현장점검) - 산불조심기간 중 관서장 산불 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 시설물 및 산업시설,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등 ※ 산불위험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관내 산불위험지역 및 인근장소 현장 점검 ? (예방조치 강화) 화재예방 상 위험 행위자 및 관계인에 적극 명령 -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2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가.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및 장비 점검 ? (상황전파) 신고접수 시 정확한 상황파악·보고 및 유관기관 신속 전파, 지자체 등의 출동·진화정보 관리를 통한 현장정보 수집 및 상황공유 ? (긴급지원) 신속한 산림화재 상황 정보분석으로 지자체 등의 적절한 주민대피·경고 및 민가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지원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헬기 출동 요청 ? (장비점검) 소방차 등 산림화재 진압용 장비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100% 가동상태 유지 - 점검대상 : 산림화재 진압장비 및 보조기구 등 ? 진압장비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 CAFS소방차, 동력펌프, 고압호스 등 ? 보조기구 : 불털이개, 등짐펌프 등 ? 기 타 : 수관보관함 적재 장비 ? 잔불진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등 민간자원 동원 시 지자체의 산불진화 장비(등짐펌프 등) 현장 지원체계 구축(소방관서별 지자체와 협의) ? (교육·훈련) 고압펌프차, 동력소방펌프, 휴대형펌프 등 첨단 진화장비 및 수관보관함을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나. 산림화재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급수지 확보) 산림화재 취약지역 갈수기 및 동절기 취수장(담수지)을 사전에 확보하여 산림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에 차질 없도록 대비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현황정비) 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소방차(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산림관리기관(구청, 국립공원)에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다. 산림화재 진압훈련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 시 기 : (봄철) 2월 ~ 4월, (가을철) 10월 ~ 11월 ? 대 상 : 북한산 등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9개소) - 북한산(주요산) 등 :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 또는 현지적응훈련 ※ 기타 산림은 소방서장이 실시 여부 판단(소방서 실정 반영) ? 횟 수 : 기간 중 1회 이상(주요산 반기 1회) ? 방 법 : 가상 상황 설정, 돌발상황 부여 방식 - 봄 철 :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훈련(소요시간 측정 병행) - 가을철 : 가상 상황 설정 유관기관 합동 훈련 ? 훈련 시 착안사항 - 산림화재 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 중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 훈련 병행 실시 - 산림화재 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 · 산림 · 군· 경· 문화재 ·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출동 헬기와 지휘부?지상요원 간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라.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 국립공원 등 산림 인접지역의 민가,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9개소) - 종로구 산 현황도 3개소(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적극활용 - 다음, 네어버 등 포털의 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마. 산림도시 인접지역 내 위험지역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 ? 산림화재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도시형 산림화재 위험지역(6개소) 집중 관리 - 산림화재 위험지역은 작은 비화라도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특별 순찰구역으로 지정, 예방순찰 실시 - 민가가 있는 지역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조치 훈련 및 합동훈련 실시 ※ 위험성평가(8개 지표):산림화재위험요소(4)+소방환경결정요소(3)+산림화재취약지역정도(1) - 산림화재 위험요소 : ①지리적 여건(산지 면) ② 경사도 ③ 인접지역(산림혼재) ④ 소방대상물(용도) - 소방 환경요소 : ① 소방용수 ② 인접소방서(거리) ③ 접근성(출동로 확보) - 산림화재 취약지역 정도 : ① 산림화재 취약지역 지정 등급(산림과학원 산불취약지도)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47개소): 북한산16,북악산4, 도봉산4,수락산4,관악산2,청계산2, 기타 15 (종로 6개소 : 북한산) ? 산림 인접 요양병원, 주유소 등 산림화재 취약시설(3개소) 안전 관리 - 화재예방 및 시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비상시 우선 대피 안내 등 -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산림화재 발생 시 출동하여 대피유도 요양시설은 환자 수 대비 근무직원이 적어 환자 전원 대피 곤란 3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확립 가.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적절한 진화자원 투입 ? (인명 및 시설물 보호) 산림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에 최우선 - 산림화재 발생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확산 방지 - 현장지휘관은 민가 등의 피해예상 시에는 산림화재 진화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소방력을 인명 및 시설물 보호 등에 최우선 투입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인명보호 → 국가기간산업·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 → 가옥 등 재산 보호 → 중요 산림자원 보호 → 산림화재 확산 방지 ? (초동진압) 신고 접수시부터 소방력과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화 산림화재 취약지역 시설물 지도 등을 통한 사전 정보파악으로 출동대상(지역) 선정 및 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압작전 전개 ? (공조강화) 현장지휘관은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 상황실에 산림청 및 지자체 임차 헬기, 진화인력 신속 지원 요청 - 산림청 헬기 지원,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민가 및 문화재 보호 의용소방대 진화활동 산림헬기의 공중진화 나. 현장 공중정보 공유 및 민가·시설물 긴급방어 조치체계 구축 ? (공중정보 공유) 소방지휘관(소방상황실)이 민가·시설물로의 연소 확산 정보를 요청한 경우 헬기조종사는 그 정보를 통보 ? (긴급방어) 산림화재가 민가·시설물로 확산 우려 시 소방지휘관 (소방상황실)은 해당 지역에 긴급주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공중 진화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조치토록 산림청과 기 협의 다. 소방헬기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임무 명확화) 소방헬기는 민가·시설물 보호에 최우선하여 임무수행, 피해우려가 없을 경우 산림보호를 위한 공중진화에 주력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림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정보전파) 소방항공대간 산림지형, 접근성 등에 따른 권역별 광역출동 및 상황공유·전파체계 구축(5개 권역) 및 유·무선 통신망 확보 산림청 지정 공동사용 주파수(주. 122.0MHz, 예비. 127.8MHz) - 지상진화대의 현장지휘관 요청시 산림헬기 등과의 무선통신 중계 라.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화재 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 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유관기관 인력, 장비 집중 투입으로 초동진압에 주력 ? 산림관리기관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마. 야간 산림화재 대비 사전 대응체계 구축 ? 야간 산림화재 대비태세 구축(진압대원 3교대 유지) ? 동시다발·야간 산림화재 진압 시 주요 조치사항 - 산림화재 확대 연소 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 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 확인 - 직접 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Ⅳ 행정사항 당직 상황책임관은 대형 산림화재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림화재 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 최초보고 → 진행 상황보고 → 수습 · 대책보고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붙임7] 추진실적을 5.29(월) / 12.18.(월)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 신교, 신영 안전센터는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산불진화지원시설"에 대하여 월 1회 기동순찰 등을 활용하여 장비점검 실시하고, 기록유지 철저 붙임 1. 주요산 현황 1부. 2.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3.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1부. 4.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1부. 5. 서울특별시 산불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부. 6.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현황 1부. 7. 산림화재 대책 추진 실적 서식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 42개산(시계산 15, 시내산 27) 시계산(15개 : 면적 8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4.6,성북4.8 강북10,은평8.9 9 관악산 15.7 629 구로3.4,관악12.3 -과천,안양 2 아차산 1.1 297 광진-구리시 10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5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6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7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봉산 1.5 209 은평-고양시 8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시내산(27개 : 면적 37.3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1.9 성북2.3 15 개웅산 1.3 120 구 로 2 인왕산 2.7 338 종로1.7 서대문1.0 16 천왕산 1.0 145 구 로 3 남 산 2.4 262 중부1.4 용산1.0 17 매봉산 0.1 108 구 로 4 매봉산 0.9 174 용산0.7 광진0.2 18 호암산 2.94 380 금 천 5 응봉산 0.1 175 성 동 19 국사봉 0.8 179 동 작 6 대현산 0.1 93 성 동 20 구룡산 3.3 283 서 초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1 대모산 3.3 293 서초1.0 강남2.2 8 안 산 2.7 295 서대문 22 일자산 0.4 124 강 동 9 와우산 0.1 101 마 포 23 백련산 1.9 216 은 평 10 노고산 1.0 106 마 포 24 구릉산 1.6 178 중 랑 11 용왕산 0.2 81 양 천 25 봉화산 1.4 159 중 랑 12 우장산 0.3 98 강 서 26 금화산 1.4 205 서대문구 13 개화산 1.4 128 강 서 27 청룡산 0.7 159 관악구 14 봉제산 0.6 93 강 서 붙임 2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 보유 현황 (2023. 1. 1.) 17개 항공대 33대[중구본 7대, 시?도 16개 항공대 26대(대전 임차포함) 붙임 3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산림화재 위험지역 6개소(신영) 연번 소방서 지 역 위 치 비고 1 종로 종로구 구기동 230-53번지 일대(신영) 북한산 2 구기동 207-5번지 일대(신영) 북한산 3 구기동 53-1번지 일대(신영) 북한산 4 평창동 562-1번지 일대(신영) 북한산 5 부암동 95-13번지 일대(신영) 북악산 6 평창동 260-23번지 일대(신영) 북악산 산림화재 취약시설 3개소(신교1, 신영2) 구분 대 상 명 위 치 이격거리(m) 비고 요양원 청운실버센터(신교) 종로구 자하문로 28길 29 (종로구 청운동 89-12) 50 북한산 요양원 보현데이케어센터(신영) 종로구 평창4길 21-22 (종로구 평창동 562-14) 10 북한산 요양원 청운요양원(신영) 종로구 비봉길 76 (종로구 구기동 216) 30 북한산
27852626
2023021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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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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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1094 | 생산일자 | 2023-02-1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석규 (02-698-5641) | 관리번호 | D0000047395482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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