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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현철 이재준 이기주 02/15 서영배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 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알림 (소방감사담당관-1341) 소방감찰규정 제6조 (감찰관의 임무) Ⅱ 최근 3년간 범죄·비위사건 분석 및 평가 년도 중징계 경징계 불문 경고 경 고 주 의 직무 교육 계 2022 3 15 21 39 2021 1 3 12 14 30 2020 1 1 5 5 12 ? 2022년 강서? 구로? 광진소방서 종합감사결과 6건, 구급출동 소홀 21건, 코로나19 지시사항 위반 7건, 비상연락망 미응답 2건, 출장 및 불친절 3건 등 조치됨. ? 2021년 공무원 범죄통보 1건, 구로?관악소방서 종합감사결과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건, 교대점검 근무시간 미준수 1건, 구급현장 안전관리 규정 위반 2건,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 위반 9건, 해외 여행 미신고 1건 등 조치됨. ? 2020년 상반기 특정감사 실시 결과 ○○수당에 대한 부적정지급 등 3건,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 위반 2건, 「레드휘슬」제보 관련 3건, 재난현장 활동 중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3건 등 조치됨. ? 기관장(부서장) 주관 매월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범죄예방에 대한 각 부서별 직무교육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로 함. Ⅲ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服務像) 정립 ?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찰 활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준수 실태 점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및 양정기준 적용 ? 충돌하는 법익의 신중한 검토로 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Ⅳ 세부추진 계획 공직기강 관련 복무 점검 실시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명절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 감찰인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특별점검반 편성 ? 감찰내용 - 일상적 복무실태 (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복지부동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교대점검, 훈련, 일일근무 지정 및 소내근무, 소방력운영 실태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현장안전점검관, 안전담당의 직무수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등) -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등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을 위한 에방 (행동강령) 교육 ? 추진시기 : 월1회 [기관(부서)장] ?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 윤리 가치 정립 ※ 신규 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추진시기 : 연2회 [6월 / 12월] ? 추진방법 : 2단계 구분 실시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감찰,교육,안전계획,지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점검내용 - 초과근무,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각종수당 집행실태 확인 - 겸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공무원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조치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사기관 결정통지 기관별 처분 요구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 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현행 유지 ? 주요내용 - 공직기강 관련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조치계획 - 복무 위반행위 1년 단위로 관리 - 1회「주의」, 2회「경고」, 3회 위반 시「징계의결 요구」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위반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체적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 소방서, 소방감사담당관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준비태세 점검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재난 대응 분야별 현장 활동 준비사항 적합 여부 점검 ? 감찰방법 : 주간점검, 기강감찰,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대응 단계별 당직 보강 인원 및 당직 상황 근무 실태 확인 등 - 출동차량 및 보유장비 관리유지실태, 소모품 등 적재 비품 상태 - 현장 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준수 실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 및 현장안전담당자 역할 확인 ?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 현장활동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현장대응 대비 비상연락시스템 점검 (수시) ? 점검시기 : 명절 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 발령 시 등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 1차 : 휴대전화 (문자) / 2차 : 집 전화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정 제21조(응소) ②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Ⅴ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품위 의무 유지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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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2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6913-7739) 관리번호 D00000473979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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