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계도 및 홍보·안내 필요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3항(2016년 2월 29일 신설)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주택은 자율 설치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제1항에 따라 각 관할 자치구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을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 점검 시행을 통해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02-3706-1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02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849586
20230216055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02
D00000473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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