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알림(옥상 소방법 관련 문의)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알림(옥상 소방법 관련 문의) 1. 응답소4904002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아파트 옥상출입문 소방법에 관한 문의 3. 민원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마포소방서 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상 출입문에 관한 소방관련 법령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1) 아파트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0호, 2016.2.29.시행)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2016.2.29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적용되어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은 반드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규정은 마포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2016년 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옥상문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2) 관할 구청 및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3)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방서측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3)관계인에게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나 의견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조민철(6981-788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조민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10/06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2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6 /전송 02)717-1190 / cmc3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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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알림(옥상 소방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62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철 (02)6981-7886) 관리번호 D0000043730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