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및 미실시 내역 알림('23년 2월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및 미실시 내역 알림('23년 2월 기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현재('23. 2월 기준) 1·2·3종 시설물의 의무사항 미제출 현황(붙임1)을 보내드리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3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만원) 부과권자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3.2월)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송파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종로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노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2/14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2977 ( 2023. 2.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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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3.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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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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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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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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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및 미실시 내역 알림('23년 2월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977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73866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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