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규정 - 감리원 배치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3. 03. 03.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612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27844551
2023021505200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4612
D00000473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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