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통 단차 민원 검토보고(영등포구 신길동 2##-#)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규배 오영진 02/14 조임남 협 조 보호통 단차 민원 검토보고(영등포구 신길동 2##-#)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보호통 단차 민원 검토 보고 () 민원현황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위 치: ○ 민 원 인: ○ 민원내용: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위치도 및 현장사진 검토의견 ○ 현장 확인 결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주변 도로보다 낮아 하수가 하수가 유입되고, 철개이탈이 우려되어 위험한 상태임(위 현장사진 참고)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위치도 상 보호통이 도로 상 위치하고 있어 급수설비 관리책임 한계가 시에 있음 ※ 수도조례40조(급수설비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조치의견 ○ 「2022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공사」 연간단가 업체에 보호통 인상 작업지시하여 민원 해결코자 함. 끝.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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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통 단차 민원 검토보고(영등포구 신길동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4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배 (02-3146-4411) 관리번호 D0000047385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