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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1344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운영 김장열 김형래 11/24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11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0조(응시연령)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행정안전부) 2 일부개정 사유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7급 이상 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2.11.15.),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022.11.07.) ㅇ 그 외 자격증 추가, 용어 정비 등 현행화 ㅇ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제10조 (응시연령)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4.1.1. 별표 7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전산 직렬’을 특수직급(시험 응시 시 필수자격증 필요)에서 제외 2024.1.1.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공포 시 별표 9의2 (경채 자격증) ‘전산 직렬’에 자격증 추가 2024.1.1. 별표 6 (가산대산 자격증) ‘전산 직렬’ 신설 2024.1.1.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추가, 명칭 변경 등 반영) 공포 시 제8조 (응시수수료) 법정 용어 정비 공포 시 3 항목별 개정내용 ① 응시연령 조정 □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안 제10조) ㅇ 개정이유 : 8급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무담임권 확대 ㅇ 개정내용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②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정비 □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안 별표 7) ㅇ 개정이유 :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여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ㅇ 개정내용 : (현행) 특수직급에 ‘전산 직렬’ 포함 ? (개정) ‘전산 직렬’ 삭제 ※ 특수직급 : 신규임용시험 응시 시 자격증 필요 직렬(사회복지, 전산, 사서, 약무, 간호 등)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안 별표 7) ㅇ 개정이유 : 타 직류에 비해 몇몇 직류의 자격증 기준이 높아 일원화 ㅇ 개정내용 : 4개 직렬(8개 직류)에 응시요건 자격증 추가 - 대 상 : 해양수산(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항공(일반항공, 조종, 정비), 시설(지적), 조리(조리) - 내 용 : 일부 직류에 관련 산업기사·기능사·그 외 자격증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해양수산 일반선박 생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생략 선박항해 생략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생략 선박기관 생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생략 항 공 일반항공 생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생략 조 종 생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생략 정 비 생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생략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해양수산 일반선박 현행과 같음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선박항해 현행과 같음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선박기관 현행과 같음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항 공 일반항공 현행과 같음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현행과 같음 조 종 현행과 같음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현행과 같음 정 비 현행과 같음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별표 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③ 전산 직렬 관련 자격증 정비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자격증(응시요건) 추가(안 별표 9의2) ㅇ 개정이유 : 타 직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능사 자격증 및 신설 자격증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안 별표 6) ㅇ 개정이유 : 특수직급에서 전산 직렬이 제외됨에 따라,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 신 설 >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④ 기 타(자격증 추가, 법정용어 정비, 부칙) □ 자격증 추가(안 별표 6, 안 별표 9의2) ㅇ 개정이유 : 인사규칙 표준안과 비교하여 누락된 자격증이 있어 추가 조치 - (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 가산대상·경력경쟁 응시요건 자격증에 ‘방재 기사’ 추가 - (일반농업) 가산대상·경력경쟁 응시요건 자격증에 ‘화훼장식 산업기사’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생략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략 생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생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생략 생략 생략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생략 생략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략 생략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생략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생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생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생략 생략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생략 생략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생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략 생략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현행과 같음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법정 용어 정비(안 제8조) ㅇ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14.1.21.)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 정비내용 : 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 11.24.(목) ~ 12. 2.(금) - 협의부서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2. 8.(목) ~ 12.28.(수)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2월 중 ㅇ 법제심사 의뢰·입법방침 확정 : 12.30.(금) ~ `23.1.9.(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3.3월 ㅇ 규칙 개정안 공포 : 2023.3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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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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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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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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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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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1344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5711) 관리번호 D0000046759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공무원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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