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067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조원희 사창훈 김권기 황인식 04/18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代정규진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8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확정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확정계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2 일부개정 사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18.1.15)을 반영한 후속 조치 ○ 이외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우리시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인사규칙에 반영 3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18.2.23. ○ 규제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협의 의뢰 ’18.3.28.까지 - 규제(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및 입법예고(의견없음) ’18.3.28.까지 ○ 법제심사 결과 송부(법무담당관) ’18.4.5.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18.4.16.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5702 담당 : 조원희 ☎5712 4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반영 ??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조항 삭제(제19조제3항, 별표 7의2) ○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 현 행 개정안 제19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생략> ③ 방호직렬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별표 7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생략> ③ 삭제 현 행 개정안 〔별표 7의2〕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7의2〕삭제 ② 다면평가 운영 근거 신설 ?? 다면평가 실시, 절차, 방법, 결과 활용방안 마련(제9절 신설 <제63~제66조>) ○ 평가실시에 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절 다면평가 <신설> 제63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절차에 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4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2회 시행하되, 상ㆍ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평가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5급 이하인 경우 :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장ㆍ담당관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4급 이상인 경우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장급 3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 ⑤ 시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구분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평가방법에 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5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기타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 다면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기 조항 이동(제63~66조 ? 제67~70조) 현 행 개정안 제63조(인사지도 및 지원) (본문생략) 제64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본문생략) 제65조(인사청탁자 공개) (본문생략) 제66조(인사추천자 공개) (본문생략) 제67조(인사지도 및 지원) (본문생략) 제68조(지도 및 지워의 범위) (본문생략) 제69조(인사청탁자 공개) (본문생략) 제70조(인사추천자 공개) (본문생략)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18. 4.27. ?? 규칙 공포 ’18. 5월중. # 붙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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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0678
D000003342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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