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7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도근호 정혜경 代정혜경 02/13 장청락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요금과장 신종선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23. 2.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세부 추진계획 3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4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7 Ⅳ. 행정사항 8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및 각 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市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호, '23. 2. 3.) ㅇ 2023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19호, '23. 2. 3.) ㅇ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안전조사과-1486호, '23. 2. 10.) 관리대상('23.2.13.기준) ㅇ 조 직 : 5과 12팀(현원 153명) ㅇ 시 설 물 '22년 추진실적 ㅇ 설·추석 등 명절 및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5회) ㅇ 청렴교육(연 5시간) 사업소 전 직원 100% 이수 - 기관장(분기1회) 및 각 부서장(매월) 주관 자체 직원 청렴교육 실시 ㅇ 사업소 시설물(배수지, 올림터 등)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 사업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2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 ㅇ 공직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 예방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ㅇ 청렴 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추진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 정 한 공직기강 확 립 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2.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안전사고 사전예방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4.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취약분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청 렴 도 향 상 및 생 활 화 5.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6.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 및 점검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 관련 중요 서류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추진방법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본부 안전조사과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정기(연 5회) 및 수시 점검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ㅇ 점검대상 : 사업소 전 직원 ㅇ 위반 시 조치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 : 재발 방지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 등 시정조치 ※ 개인별 복무·보안 위반 시 휴일 일직 근무(벌당직 부과 및 대체휴무 없음) - 중대한 지적사항 : 본부 안전조사과 및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비상사태 대응시스템 현행화(수시) ㅇ 조직도, 아리수홈페이지, 비상발령시스템 등 담당자 현행화 및 정비 - 인사발령 시 신속한 담당자 현행화 및 누락자료 업데이트 -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스템 활용 신속한 내용 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ㅇ 보고대상 - 수사동향 : 수사기관(연락처, 담당 검·형사), 혐의내용, 진행상황 등 - 사건사고 : 발생원인, 피해상황, 인력장비 투입실태, 유관기관 협조실태 등 - 언론취재 : 취재일시, 연론사 명, 취재목적, 취재내용, 방송예정일 등 ㅇ 보고방법 - 해당부서 → (동향보고) 행정지원과 → (동향보고) 본부 주관부서 및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청 조사담당관 ※ 긴급시 우선 유선 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 보고 ㅇ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주간 : 해당과장, 소장 - 야간·공휴일 : 당직사령 → 해당과장, 소장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 실시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중대대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각 8명 ※ 사용자대표 : 수도사업소장, 근로자 대표 : 노조 지부장 ㅇ 심의사항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ㅇ 개최주기 : 분기 1회(정기), 필요시 수시 개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교육 실시 ㅇ 교육과정별 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과장)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 행정지원과 수질팀 등 특별안전교육대상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별도 실시 ㅇ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 특수건강진단 : 수질팀 및 제어실, 배수지 등 근무자(5월, 11월) - 일반건강진단 : 전 직원(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 작업환경 점검 : 산업위생사 방문(격월 1회) - 작업환경 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반기별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주요내용 - 작업상의 유해 및 위엄 요인을 파악,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ㅇ 평가주기 : 정기평가 및 필요 시 수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설분야별 담당자 자체 시행 또는 안전관리 전문업체 위탁하여 평가 도급·용역·위탁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ㅇ 사업 담당자 작업장 순회 점검 : 1주일 1회 이상 ㅇ 합동 안전·보건 점검(안전관리팀 주관 점검반) : 분기 1회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추진방향 ㅇ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ㅇ 본부 안전조사과 및 외부기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주요 점검내용 ㅇ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2~3월) ㅇ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5~7월) ㅇ 청사 및 공사현장 화재예방 점검(12월) ㅇ 상수도관(송·배수관 등) 및 기전설비(청사·배수지 등) 등 순회점검(수시)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ㅇ 대 상 :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교육방법 : 기관장(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ㅇ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ㅇ 대 상 : 사업소 전직원(기관장 포함)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ㅇ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및 집합교육 참석 ㅇ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ㅇ 대상분야 : 계약(공사, 용역) 및 민원처리(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ㅇ 발송주체 : 대상업(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ㅇ 추진방법 :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 내 "메시지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직원대상 청렴 체감도 자체조사를 통한 부패 발생요인 선제적 대응 ㅇ 조직내부(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에 대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본청 주관 실시) ?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4 행 정 사 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이행 철저 : 수시 ㅇ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전 직원 공람 ㅇ 부서별 공직기강 및 청렴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후 결과 제출 ※ 교육일지 작성후 행정지원과로 공문 또는 담당지 이메일 제출(분기별) 분야별 추진실태 점검 및 실적 관리 : '23. 2. ~ '23. 12. 청렴 이행 실태 평가대비 및 증빙자료 제출 : '23. 10. ~ 붙임 : 1. 공직기강 실태점검 결과표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붙임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서명)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주간 복무점검(출근 및 이석)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출근점검 통보 후 지참 및 연가 결재 상신 ○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조퇴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 재택근무자 전화착신 및 정위치 근무 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임의 추출하여 확인 전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3. 당직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 근무 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당직실(경비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4. 보안관리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보안점검 이행 여부(점검부 확인)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 상태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 여부 ○ 중요 서류 방치 및 전원 차단 여부 5. 초과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초과근무명령자 정위치 근무 여부 ○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 등록 등 6. 그 밖의 점검 사항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주류 및 위험도구 사적 반입 여부 ○ 풍수해/월동기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 기타 :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점검기관(부서) : 점검일시 : 2023. . .( ) : ~ : 점검직원 : (인)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근무시간 이석 점검 위반사항(출장명령 후 준수 여부 등 확인) ○ ○ 3. 기타 ○ 확 인 서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제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3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임 3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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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행정지원과-3279
D00000473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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