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0(2022.11.29.)호 나.「행정절차법」제4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784(2023.2.9.)호 2.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 또는 문구는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3.2.8.)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3-9호) 1부.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나령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1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38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skfud8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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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38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령 (02-2133-4745) 관리번호 D000004737127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