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6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광호 정현중 전결 02/13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재웅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과 관련,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전문가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개요 ○ 일 시 : '23. 2. 9.(목) 15:00 ~ 17:00 ○ 장 소 : 도기본 14층 회의실 ○ 자문내용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입찰안내서(초안) 검토 ○ 참 석 자 - 방재시설부(부장, 방재시설과장, 담당주무관) - 치수안전과(대심도사업TF팀장, 담당주무관) - 기술심사담당관(토목심사팀장, 담당주무관) - 설계용역사 - (외부전문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연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수자원개발 극동엔지니어링(주) 이 사 이재근 2 상하수도 삼보기술단 본부장 도중호 3 토목구조 (주)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태흥 4 토질및기초 동부엔지니어링(주) 부사장 김승철 5 토목시공 (주)건일 부사장 나석현 Ⅱ 진행사항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22.08.10. :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 발표(시장 입장문) ○ ’22.08.25.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1단계 3개소 면제 선정, 기재부) ○ ’22.09.13. : 사업 시행계획 수립(치수안전과-1571호, 부시장 방침) ○ ’22.09.16. : 환경부 국비 가내시 확정(대심도 사업비 국고 25%) ○ ’22.11.2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 용역범위 : ① 강남역, ② 광화문, ③ 도림천 유역 · 용역기간 : ’22.11. ~ ’23.5. · 용역내용 :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빗물배수터널 건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 용 역 비 : ① 강남역(14억원), ② 광화문(7억원), ③ 도림천(19억원) ○ ’23.02.09. : 입찰안내서(초안) 외부전문가 사전 자문(도기본) Ⅲ 자문의견 위원명 자 문 의 견 김승철 위원 입찰안내서상 설계지침, 시공지침 등 제시(공기, 품질, 분야 등)할 때 근거 자료 첨부 검토 요망 입찰안내서 상에서 공기 단축에 대한 가점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평가시 “시공기간 적정성” 등으로 평가방안으로 검토 요망 나석현 위원 (분야별 평가항목)“통신”추가 (실시설계)수리모형실험과 실시설계기간의 적정성 검토 - 6개월 동안 수리모형실험, 하천기본계획 변경 일정은 촉박함 (우선시공분도서)설계안전성검토 추가(건진법시행령 제75조2) (설계기간)실시설계의 적정기간 적용 검토 도중호 위원 대심도 유입부 시설계획 중, 잔류수 배제시설과 유입부 오염 유입 저감설비를 연계하여 시방기준 제시 요망 대심도 시설관리기관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연결지점에 대한 시공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성능 보증에 관련된 시방기준 제시 요망 전체 공기 단축에 가점 부여보다는 시설별, 공정별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계획을 평가가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계획홍수위, 설계홍수위, 하수관로 배수위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여 적정시설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제시 요망 스마트기술 적용시 국가 인증기술에 대하여 건수 가중치로 배점기준 적용검토 요망 국내 기술력 부족 등으로 T/K 참여사가 많지 않으므로 시장규모, 공사비 적정성 검토 필요 이재근 위원 (수리모형 실험) 수리모형실험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여 시설규모 확정 필요 유역내 상위·관련계획 사항 반영 -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상 측량성과, 계획홍수량, 개수계획 등 검토·반영 적정한 시설규모 결정 필요 - 모형의 적합성 검토 필요 - 관내수위, 침수흔적 등을 이용한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 필요(도달시간, 저류상수, 유출곡선지수, 조도계수 등) 위원명 자 문 의 견 김태흥 위원 수리모형실험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행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기 시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단면으로 계획, 공사비변동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공기최소화 방안으로 제시한 토목시공분야 평가항목 중 공기단축방안에 대한 가점부분은 기 사례로 볼 때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가점 사례도 없으므로 삭제하는게 바림직하나, 금회 사업의 시급성 고려시 사업효과에 중요 항목이라 판단시에는 공기단축에 대한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기 바람 임의변경 금지사항 중예시로 제시한 “000천 하천기본계획에 제시한 000천의 계획홍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됨”에 대해서는 “ ~ 계획홍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가 맞는 문구가 아닌지? 금회 도림천 대심도 빗물저류배시설 설치에 따른 기 수립된 하천정비계획은 변경이 필요하나, 하천기본계획의 주체는 하천유지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시행여 고시되어야 할 사항이며, 기본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명시 우선시공분은 본 사업 공정상 유입, 유출부, 환기구 등 지상구간의 가시설, 지장물 이설등에 따른 교통처리 등이 예상되므로 관련공종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허가와 병행토록 명시 발주기관 제공자료에 서울시 수치현황도(1:1,000), 지하매설물도 등을 추가 수록하기 바람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례조사로 유지과리에 필요한 사항 추가 - 시공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산정 - 최근 건설공사에 이슈가 되는 스마트건설, 모듈화, BIM에 대한 사항 방재시설부장 입찰안내서 내용에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유지관리 비용 산정 및 반영 필요 입찰안내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 자문시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 스마트 안전관리 내용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필요 암석 및 토사는 공물이므로 스마트송장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필요 소음·분진·오폐수처리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평가항목에 교통분야 추가 공기단축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에 반영하여 지키지 못 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시운전 기간은 6~12개월 규정보다는 공사완료후 도래하는 수방기간이 포함되도록 표현 시공사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하므로 시공사에서는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함 천연색 사용은 부분 허용으로 변경, 3차원 입체도 문구 삭제(사용 허용) 지하공간 활용계획 제시하도록 기술 예상민원 처리대책 제시하도록 기술 치수시설 과장 지장물이설, 인·허가는 발주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비용부담한계에서 관련 없음이아니라 업무협조로 변경 필요 위원명 자 문 의 견 환경시설 과장 (p.9) 공사의 규모, 검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재의 소지 차단 - 입찰안내서의 중요성은 준공 후 각종 사고 등 발생하면 알게됨 - 공사규모, 검토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필요 (p.11)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하는지 여부 검토 (p. 18) 종합시운전에서 보충해야할 항목과 항목별 정량정, 정성적 적용기준 제시 검토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 요함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 기술심사 팀장 수리모형실험 없이 기본설계 가능 여부, 실시설계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 후, 단면 변경 되었을 경우 대책 검토 필요 각종 절차 이행 등에 대한 공기가 부족함. 급하게 서두르다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대심도 사업TF 팀장 (종합시운전)종합시운전 기간에 수방기간(5.15~10.15)을 포함하여 작성 (공기최소화)공기단축 방안을 제시하여도 실제 공기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점 적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기산출 적절성 평가는 필요함 (유의사항)시설규모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 신월 대심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 - 신월 엘리베이터 고장, 모니터링시스템 부재, 스크린, 부식, 수증기 문제를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타)이수·과천 실무협상 내용을 검토하여 입찰안내서 반영 ○ 회의사진 Ⅳ 행정사항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내용을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에 통보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자문비에서 지급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1백만원 (5명 × 200,000원) 붙임 : 1. 자문의견서 각 1부. 2. 자문회의 참석자(외부전문가)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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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61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호 (02-3708-2577) 관리번호 D00000473748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빗물펌프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