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97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광호 정현중 02/13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재웅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과 관련,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전문가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개요 ○ 일 시 : '23. 2. 9.(목) 15:00 ~ 17:00 ○ 장 소 : 도기본 14층 회의실 ○ 자문내용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입찰안내서(초안) 검토 ○ 참 석 자 - 방재시설부(부장, 방재시설과장, 담당주무관) - 치수안전과(대심도사업TF팀장, 담당주무관) - 기술심사담당관(토목심사팀장, 담당주무관) - 설계용역사 - (외부전문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연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수자원개발 극동엔지니어링(주) 이 사 이재근 2 상하수도 삼보기술단 본부장 도중호 3 토목구조 (주)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태흥 4 토질및기초 동부엔지니어링(주) 부사장 김승철 5 토목시공 (주)건일 부사장 나석현 Ⅱ 위원별 주요의견 □ 자문위원 【극동엔지니어링 이재근 이사】 ○ 관내수위, 침수흔적 등을 이용한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통해 SWMM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결정할 필요 있음 【삼보기술단 도중호 본부장】 ○ 전체 공기 단축에 가점 부여보다는 시설별, 공정별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계획을 평가 가점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국내 기술력 부족 등으로 T/K 참여사가 많지 않으므로 시장규모, 공사비 적정성 검토 필요 【(주)경원엔지니어링 김태흥 부사장】 ○ 수리모형실험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어려우므로, 기 시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단면으로 계획, 공사비변동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공기단축방안에 대한 가점부분은 기 사례로 볼 때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가점 사례도 없으므로, 금회 사업의 시급성 고려시 사업효과에 중요 항목이라 판단시에는 공기단축에 대한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기 바람 【동부엔지니어링(주) 김승철 부사장】 ○ 입찰안내서 상에서 공기 단축에 대한 가점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평가시 “시공기간 적정성” 등으로 제시하는 방안 요망 【㈜건일 나석현 본부장】 ○ 우선시공분 도서에 설계안전성검토 추가할 것(건진법시행령 제75조2) ○ 수리모형실험과 실시설계기간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서울시 【방재시설부장】 ○ 스마트 안전관리 내용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필요 ○ 암석 및 토사는 공물이므로 스마트송장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하는 방안 포함 필요 ○ 소음·분진·오폐수처리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기단축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에 반영하여 지키지 못 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치수시설과장】 ○ 지장물이설, 인·허가는 발주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비용부담한계에서 관련 없음을 업무협조로 변경 필요 【환경시설과장】 ○ 공사의 규모, 검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 차단하여야 함 ○ 종합시운전에 추가해야 할 항목과 항목별 정량적, 정성적 적용기준 제시 필요하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 미 충족시 처리방안 및 시운전 가능 기간,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심사팀장】 ○ 수리모형실험 없이 기본설계 수행 가능 여부, 실시설계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 후, 단면 변경되었을 경우 대책 검토 필요 ○ 각종 절차 이행 등에 대한 공기가 부족하나,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대심도 사업TF 팀장】 ○ 종합시운전 기간에 수방기간(5.15~10.15)을 포함하여 작성 필요 ○ 시설규모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 신월 대심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할 계획 【 회의사진 】 Ⅲ 행정사항 ○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내용을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에 통보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자문비에서 지급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1백만원 (5명 × 200,000원) 붙임 : 1. 자문의견서 각 1부. 2. 자문회의 참석자(외부전문가)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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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관련 -입찰안내서 사전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97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호 (02-3708-2577) 관리번호 D00000473743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빗물펌프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