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85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정 이혜진 02/13 문인기 협 조 정수과장 代박형수 정수시설과장 여인웅 주무관 한미경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3.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이고 적정 하게 집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2996호, 2023.1.18.)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여 비】 ○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 상 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과)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과)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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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85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3146-5417) 관리번호 D0000047374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