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728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임희강 강정환 박달경 03/13 김정일 협 조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임희강☎3552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추진 근거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수립 안내」(재무회계과-1373호, 2023.2.1.) 추진 목적 ○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 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예산 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를 결정함 2022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376건, 교부액은 약 4억 6천만원이며, 약 2백 만원을 반납함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교부건수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 (C=A-B) 반납률 (C/A*100) 증(?) 감(∇) ?32 ∇12 ∇5 ∇7 ∇1.37 2022 376 469 467 2 0.5 2021 344 481 472 9 1.87 ○ 전년도 대비 반납률을 1/3 이상 줄여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예산 집행 실현 2 교 부 계 획 교부 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 출납원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 도록 교부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 임 차 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제세: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여 비 ○ 국내 여비 및 월액여비: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시책추진:「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정원가산: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구입비 포 상 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 절차 준수하여 교부 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 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 2022년 일상경비 교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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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일상경비 교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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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경비 교부범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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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728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희강 (02-3146-3552) 관리번호 D0000047574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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