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보연 유성철 류중무 02/13 권태미 협 조 예방과장 서용석 재난관리과장 정광훈 현장대응단장 박종선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2023. 2.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소방서 특성에 맞는 자체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 □ 추진배경 ㅇ (건강관리) 현장 소방공무원 휴게시간 확보 및 일과 삶의 균형 유지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ㅇ (근로조건 개선)「공무원노조법」의 개정(’21.1.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근로기준법과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준용 □ 추진목표 ㅇ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 활동 최소화 ㅇ 현장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월 단위 현장근무계획 수립 ㅇ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Ⅱ. 현 황 □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행부서 비고 3조1교대(당비휴) ? 진압대(을지로, 충무로, 신당) 3조2교대(21주기) ? 현장대응단, 회현안전센터 ? 구급대(충무로,신당) 4조2교대(주야비휴) ? 구급대(을지로) □ 소방력 현황 ㅇ 출동인원 구분(명) 현장대응단 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지휘 진압 구조 219 21 56 21 34 25 34 28 ㅇ 소방차량 (현장대응단11, 안전센터13) 지휘차 펌프차(1)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조연차 1 2 1 1 1 무인방수파괴차 미분무가스차 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1 1 1 1 1 구 분 을지로(4) 충무로(2) 회현(4) 신당(3) 펌프차 1 1 1 1 탱크차 1 1 1 굴절차 1 1 구급차 1 1 1 1 Ⅲ. 세부 추진 내용 □ 최소 출동력(인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인 원 현 원 최소 현장대응단 30 21 을 지 로 10 7 충 무 로 8 6 회 현 11 8 신 당 9 6 ※ 특별휴가, 소방학교 교육, 병가, 경호근무는 최소인원에 포함 □ 소방차량 운용 기준 ㅇ (펌프, 구급차) 100% 출동 가능 상태 유지 ※ 2착 펌프차가 탱크차 역할수행 ㅇ (굴절, 고가 등 특수차량) 100% 출동 가능 상태 유지 1일 최대 소방력 1일 최소 소방력 차량 : 15대 차량 : 11대 중부소방서 차량 : 2대 차량 : 1대 차량 : 5대 차량 : 5대 소방력(차량) 확인 및 보고 ▶ 자체 소방력 기준 확인 ▶ 일일 소방력 결정 ▶ 필요시 소방력 조정 부서장(센터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기관장 □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등 ㅇ 공동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점검시 20분 (2018. 8. 1.부터) ※ 감염병 위기 대응 등 근무여건 따라 시기 정하여 공동근무시간 조정 시행 가능 ㅇ 근무시간 :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2조 교대제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24시간) - 3조·4조 교대제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 ㅇ 월 중 휴가계획 수립 시 일정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부서장) 대체근무 및 초과근무 ① 팀 내 자체 인력풀 운영 ② 대체근무자 지정(최소화) ㅇ 1순위 : 자체 인력풀 구성 - 부서장 판단으로 일일단위 근무지정을 통해 보직 구분 없이 운영 가능 ※ 부서장은 외근대원이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장훈련 실시 - 화재조사 등 특수자격 보유 또는 교육자 부서(팀) 단위 인력풀 사전 구성 ㅇ 2순위 : 대체근무자 지정 ※ 대체근무(초과) 최소화 - 대체근무자의 개인 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지정 1.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 2. 근무시간 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체근무 지정 금지 3.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유지 ※ 12주 기준 48시간,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 시간 포함) ※ (예외인정) 출동귀소 지연에 따른 초과근무, 출동 현장 사후 확인, 초과근무 가능한 소방본부 기타 인정 사항 【 산 출 내 역 】 주당 평균 60시간 기준, 12주 근무 시 720시간 ㅇ 3조 1교대(당비휴) · 12주 이내 당비휴 주기는 28번 근무 · 24시간 x 28번 = 672시간 → 12주간 48시간 추가근무 가능(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560분 포함) (공동근무 제외) 12주간 38시간 40분 초과근무 가능(12시간 53분/월) ㅇ 3조 2교대(21주기) · 12주 이내 21주기는 4번 근무 (3주 기준) 주간 45시간 + 야간 75시간 + 당번 48시간 = 168시간 · 168시간 x 4회 = 672시간 → 즉, 12주간 48시간 추가근무 가능(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960분 포함) (공동근무 제외) 12주간 32시간 초과근무 가능(10시간 40분/월) - (현장 부서) 월 단위 사고자 및 대체근무 관리대장 제출(매월 25일) · 휴가 계획 및 대체근무 현황 주 또는 월 단위 추적 관리(행정팀) 《 3조 1교대(당비휴) 》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휴(주간 가능) B조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 3조 2교대(21주기) 》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대체근무 필요) 비 비 B조 비 야(전일가능)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당번 가능) 비 비 B조 비 야(대체근무 필요)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비(전일 가능) 비 야 B조 야 비(제한) 당 비 C조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주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비 비(주간 가능) 야 B조 야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C조 비 당 비(제한) 주 《 4조 2교대(주야비휴) 》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대체근무 필요) 야 비(가능) 휴 B조 휴(가능) 주 야(대체근무 필요) 비 C조 비(가능) 휴 주(전일 가능) 야 D조 야(전일 가능) 비 휴(가능) 주 ㅇ 3순위 : 근무체계 변경(제한적 운영) ※ 사전 행정팀 협의 후 부서장 결정 - 당비휴→21주기 근무조 당비휴 → 21주기 A조 당 비 휴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당 비 휴 B조 비 당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당 비 휴 당 근무전환 원상복구 - 당비휴→당비 ※ 2교대 변경은 최소화 근무조 당비휴 → 당비 A조 당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B조 비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휴 당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당 원상복구 ㅇ 교대제 근무는 본래의 4조 교대제, 3조 교대제 근무 원칙 ※ 단, 기관장 판단하에 대규모 재난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근무 형태 변경 가능 소방교육·훈련 등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진압대장) 일단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주별 실시 ㅇ (센터장,지휘팀장) 월 단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월별 평가 ㅇ (대응단장,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분기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평가 ㅇ 모든 교육, 훈련 등 근무시간 내 운영토록 계획 수립. 단, 근무시간 내 할 수 없는 교육 · 훈련 “예외” 및 기관장 추가 방침 시 비번일 시행 가능 · (예외)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예외” 인정 외 추가 비번활동 필요 사항은 사전에 기관장 방침 완료 후 실시 교대제 근무 운영 시 준수사항 ㅇ 근무일 이후 비번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강제동원 금지 및 개인 근무 의사 확인 절차 마련 (본부 별도 시행 예정) ㅇ 근무(야간근무, 비번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 가기 전에는 근무시간만큼 휴게시간 보장 ㅇ 전일근무를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하며, 야간근무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 불가 ㅇ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 이상징후 발견 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속적 관리 Ⅳ. 행정사항 ㅇ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자체 인력풀 구성으로 소속 직원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서(팀) 단위 지속적 훈련 추진 ㅇ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탱크차 없이 다수 펌프차만으로 단절없는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 훈련 추진 ㅇ 각 부서장은 교육, 훈련 등의 일정을 근무시간 내 처리하기 바라며, 근무체계 변경(제한적 운영) 시 행정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차 종별 운전가능 면허 1부. 끝. 붙임 1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분(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운전 가능 면허 비 고 구급차(승합) 5(6)인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단,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량의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에 의한 면허 구분 예) 카운티 25인승 → 구조버스 8인승 구조변경 : 1종 대형면허 스타리아 11인승 → 구급차 5(6)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솔라티 15인승 → 지휘조사차 8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구조버스(승합) 8인 1종 대형 지휘버스(승합) 8인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펌프차(화물) 3.5/5톤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10톤 미만 가능 물탱크차(화물) 5/8.5톤 1종 보통 화학차(화물) 5톤 1종 보통 조배연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8.5톤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특수) - 1종 대형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10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
27833310
20230214061508
본청
소방행정과-1513
D000004737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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