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52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양지연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2/13 박유미 협 조 - 약자와의 동행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 2023. 2. 2023. 2. 서 울 특 별 시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약자와의 동행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참여를 유도·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시장공약 및 「서울비전 2030」정책과제 □ 추진배경 ㅇ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체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필요 - - 시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인프라적 확대 필요 ㅇ ‘감염 분야’는 특히 민간-공공 의료서비스 협력 필요도가 높은 영역 - ㅇ 신종 감염병 위기 시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 집중관리 방안 필요 - - ㅇ 특히 요양병원 환자는 건강이 취약하며, 감염 노출의 위험이 높은 수준 ㅇ 민간병원의 공공성 유도를 위하여 공공의료서비스 분야별 우수의료기관 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Ⅱ 추 진 경 과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도입 체계구축 (2021년~2022년) ㅇ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서비스 항목 예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퇴원연계서비스 ▶ 감염관리, 건강검진, 사회사업, 병원동행 등 서비스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정신·재활 등 공급부족 필수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복지 연계 및 필수보건 의료분야 공공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민간병원에 확대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및 평가항목 선정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우수병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 ㅇ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 용역 실시 - ㅇ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드러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 개선을 위하여 '23년도 사업대상을 요양병원으로 선정함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모형마련 민·관 자문회의 ㅇ ‘ ㅇ ‘23년도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 감염 관리체계 지표 마련 <요양병원 감염관리체계 지표영역> ▶ 감염관리 및 대응체계 ▶ 감염관리 시설 환경 관리 ▶ 내부직원·환자·방문객 관리 및 교육 -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 발생 대책 및 계획 수립 - 오염구역 관리, 병실 과밀화 정도, 감염관리 시설 확충, 환경 및 방역물품 관리 - 전체 직원 교육 시행, 전체 직원 손위생 및 환자교육 및 안내, 환자 증상관리, 면회 및 방문규정 관리 등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ㅇ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드러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ㅇ 요양병원 시설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 ㅇ 확진자 발생 현황(‘22. 1. 1 ~ 12.31.) ※ 2022.12.31.기준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요양병원 123 개소 ㅇ 요양병원 현황 ㅇ 종사자 등 현황 ※ ‘22. 11.30. 건강보험공단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절차 공고 ⇒ 신청서접수 ⇒ 사업추진실적 제출 ⇒ 평가 ⇒ 우수병원선정 ⇒ 인센티브지원 ·계획 및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추진실적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류검토 ·평가 ·선정 및 평가 결과발표 ·지원 및 모범사례 확산 ㅇ 평가분야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100병상이상 요양병원 의무사항이며 150병상이상은 전담근무인력 필수 ※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 기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2개소) 총 계 A등급(10%) B등급(20%) C등급(30%) 22 4 8 10 ㅇ 평가방법 - 요양병원감염관리체계 평가지표를 근거로 정성?정량평가 실시 ㅇ 우수병원 선정 : 총 22개소 ㅇ 인증서 발급 -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22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 추진일정 Ⅳ 소요예산(2023년) □ 총 소요예산 : 650,000천원 (시비100%) 통계목 총액 산출근거 650,000천원 사무관리비 10,000천원 운영회의, 평가심의 및 홍보 10,000,000원 기타보상금 640,000천원 우수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 A등급4개소x50,000,000원=200,000천원 - B등급8개소x30,000,000원=240,000천원 - C등급10개소x20,000,000원=200,000천원 Ⅴ 향후 계획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우수병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3년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사업’성과 평가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분야 및 우수의료기관 연차적 확대 붙임 1. 요양병원 감염관리 체계 인센티브 지원 평가지표 1부. 2.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사업 신청서(양식) 1부. 3.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사업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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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525
D000004737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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