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137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자 민규리 이준형 08/23 박유미 협 조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 약자와의 동행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안) 2022. 8. 서 울 특 별 시 (보건의료정책과) - 약자와의 동행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안)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참여를 유도·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시장공약 및 「서울비전 2030」정책과제 □ 추진배경 ○ 서울시 전체 병원 수의 2.7%에 불과한 시립병원이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주도하고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필요 - 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시립병원 위주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2020년 서울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자 75%가 시립병원에서 치료) - 보편적인 서비스의 경우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한정된 시민들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립병원 퇴원 관리서비스 등 시립병원 우수사례 민간병원으로의 확대 필요 - 서울형 환자안심병원(’13년 서울의료원), 퇴원환자 관리모델(’13년 북부병원) -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례 있으나 민간병원으로의 확대는 부재하거나 미비 ○ 코로나19 전·후 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 증가 -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22.2%에서 67.4%로 증가 Ⅱ 추 진 체 계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입 체계 구축 (2021년~2022년) ○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서비스 항목 예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퇴원연계서비스 ▶ 감염관리, 건강검진, 사회사업, 병원동행 등 서비스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정신·재활 등 공급부족 필수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복지 연계 및 필수보건의료분야 공공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민간병원에 확대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및 평가항목 선정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 우수병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 ○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1년 12월 ~ ’22년 6월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2023년~ ) ○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사업’ 우수병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분야 공고 및 의료기관 신청서 접수 -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후 우수의료기관 선정 - 우수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홍보 <인센티브 사업 프로세스> 공고 ⇒ 신청서접수 ⇒ 평가 ⇒ 우수병원선정 ⇒ 인센티브지원 ·계획 및 지원평가지침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선정 및 평가결과발표 ·지원 및 모범사례 확산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분야 및 우수의료기관 연차적 확대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종사자 등 현황 (‘22. 6.30. 건강보험공단) □ 문제점 □ 세부추진계획 ○ 평가분야 추진전략 추진과제 성과지표 지표 참고 내용 배점 ○ 운영방법 -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평가기준(정성, 정량) 마련 및 평가 실시 ○ ○ 추진일정 추진사항 2022년 2023년 8~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Ⅳ 소요예산(2023년) 통계목 총액 산출근거 끝. 시립병원수 11개소(치과병원 제외), 전체 병원수 411개소(2021.12.31.기준) 국립중앙원에서 전국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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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137
D00000460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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