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72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규 고정호 오용규 02/03 박용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3년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2023. 2.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3년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화재·교통·수난 등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현장 전문능력 향상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 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Ⅱ 추진방향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Ⅲ 22년 교육훈련 평가 및 개선사항 □ 일상교육훈련 분야 (아쉬운 점) 근무 중 기초체력, 구조장비 사용 등 단순한 교육훈련 위주 실시 (개선방안) 단순 반복훈련에서 벗어난 시나리오 위주 팀단위 훈련으로 개선 일과시간 중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훈련탑 확대 설치 □ 특별구조훈련 분야 (아쉬운 점) 외부시설(수영장 등) 사용에 따른 개인 비용부담 발생 (개선방안) ‘23년 예산증액을 통한 대별 연 2회 외부시설 사용료 지원추진 □ 전문 위탁교육 분야 (아쉬운 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취소 등 (개선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23년도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실시 예산증액에 따른 교육과정ㆍ대상 확대 추진 ’22년 118백만원 → ’23년 210백만원 증액 반영 Ⅳ 교육훈련내용 □ 일상교육훈련: 기초체력 및 구조장비,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산악?수난?도시탐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테러대응구조훈련: 테러유형별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훈련 □ 항공구조훈련: 항공구조와 관련된 기초학문,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훈련 □ 전문위탁교육 등: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연중 실시 ? 추진대상: 현장대응단 구조대 ? 추진분야: 구조 및 생활안전 활동 분야 ? 추진과목 - (일상훈련) 소방서 및 119특수구조단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훈련 - (특별훈련) 소방서 및 119특수구조단 단위 구조대원 1인 연40시간 특별훈련 - (항공훈련)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구조대원 1인 연40시간 인명구조훈련 - (위탁교육) 본부 주관 테러대응, 도시탐색, 수난 등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 □ 추진절차 기본계획 ⇒ 추진계획 ⇒ 승 인 ⇒ 기 록 ⇒ 평 가 본부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방서(25) 119특수구조단 소방서(25) 119특수구조단 아래 참고 ? 교육기록 - (일상·특별훈련) 개인별 기록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 - (위탁훈련) 소방관서 교육담당 정부인사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훈련) 소방서(재난관리과),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직장훈련 평가 - (특별훈련) 본부(재난대응과) → 상ㆍ하반기 소방관서 실시결과(1인 40시간) - (항공훈련) 본부(재난대응과) → 상ㆍ하반기 119특수구조단 실시결과(1인 40시간) - (위탁훈련) 소방청,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와 병행 □ 자격관리 ? 자격관리: 성북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확인점검: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현황 ① 일 상 교 육 훈 련 □ 일상교육훈련 기준<직장훈련 병행 가능> ? 시기/대상: 일과 중 / 현장대응단 구조대(구조·생활안전대) ? 교육내용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정부·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단순 숙달훈련에서 벗어난 시나리오 위주 훈련 실시 권장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임광묵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이상수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정기환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지정기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2조(일상교육훈련담당관의 지정 등) ? 구조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 ?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 보유자,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수행업무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병행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관련근거:「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4, 제11조2 ? 교육실시: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교육대상: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 ※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경력자 제외 ? 교육기준: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훈련횟수: 도상훈련 일일 1회, 현지적응훈련 병행실시 가능 ? 훈련대상: 주요 소방대상물(현지적응훈련 대상) - (일반ㆍ특수) 테러, 화학, 화재 등 인명구조 취약대상 ? 테러대상 다중이용시설 521개소(대테러센터 지정, ‘22.12월) 계 고층 운수시설 문화집회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성북구 13 개소 0 9 0 3 0 1 0 ? 유해화학물질 집중관리대상: 104개소(본부 지정, ‘22.12월) 계 사용업 운반업 판매·수입업 성북구 0 개소 0 0 0 ? 화재취약 중점관리대상: 1,091개소(본부 지정, ‘22.12월) 계 복합 판매 의료 숙박 노유자 근생 업무 아파트 기타 성북구 25개소 10 1 3 0 3 4 0 0 4 - (소방항공대)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및 육상 헬기착륙장 등 - (수난구조대) 수난사고 취약지역 및 수상시설 등 - (산악구조대) 산악사고 취약지역 또는 사고 빈발지역 등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회의주관: 구조대장(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개최시기: 활동 종료직후 팀단위로 자유롭게 5분 내외 실시 ? 개최기준: 화재·구조·생활안전 등 현장 활동 전 대상(팀단위 회의) ? 결과관리: 자체관리(필요시 보고) 및 자체 훈련·교육방향 결정 ※ 현장상황 종료 근무일지 작성 시 토론주제만 기록 ? 세부내용: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현장대응단-20546(’22.3.31.호)] 참조 ※ ‘23년 운영계획 시달시 새 기준 적용 ② 특 별 구 조 훈 련 □ 특별구조훈련 기준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 시기/주관: 연중 자체계획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시간: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상반기 20시간/하반기 20시간) - 구조대원 당해 연도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당해연도 6개월 이하 20시간, 10개월 이상 4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를 한 경우 인정 ? 교육훈련 담당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및 모든 훈련시 안전책임관 지정 ? 훈련종류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구조관련 교육 외 화재대응능력, 드론운영 관련교육 포함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신속동료 구조팀(RIT) 운영 및 비상탈출(소방관 생존) 기법 관련 훈련 -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포함) ? 특별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소방서(재난관리과) ? 훈련절차 훈련 내용 및 일정 조율 + 장소 섭외 ⇒ 계획 수립 ⇒ 훈련 실시 ⇒ 훈련결과 (기록관리) 각서 구조담당, 교육훈련 담당관 간 조율 자체 (소방서) 자체 (소방서) 훈련담당관 (자체교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 실시 전 본부로 문서발송 구조대 훈련결과보고 구조담당, 교육훈련담당 구조담당 구조담당 기록관리 □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 ※ 성과지표 1-4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 추진취지: 교육·훈련 실시를 일상화함으로써 숙달된 구조기술로 현장활동능력 배양 및 대규모 인명사고 대비 합동훈련 강화 ? 추진내용 -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반기별 20시간 실시(10점) ? 평가기간: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 반기별 20시간 미충족 1명당 0.5점 감점(훈련시간 인정은 수료일 기준) - 구조대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15점) ?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특별구조훈련 현지 확인 ? 평가방법: 본부 재난대응 역량강화 자문단 작성 확인표에 따른 훈련 현장확인 훈련유형별 차등점수 부여, 안전사고 발생여부 확인 등 ※ 훈련계획 문서 사전(최소 10일 전) 발송(소방서 → 본부 구조대책팀) □ 수난구조훈련장 활용(서울소방학교) ? 관리부서: 서울소방학교 ? 소방교육훈련센터 ? 대 상: 119특수구조단 및 각 소방서(25) ? 사용절차 ※ 각 소방관서는 사용절차를 필히 준수하여 훈련장 사용 1) 수난구조훈련장 사용방법 및 절차는 소방학교에서 별도 계획 시달예정 2) 시달된 문서에 의한 훈련일정 확인 및 예약실시 3) 특별구조훈련 자체계획 수립(안전책임관 지정 필수) 4) 수난구조훈련장 사용 협조 문서 발송(각 서 → 소방교육훈련센터) 5) 특별구조훈련 결과 자체보고(구조대) 및 기록관리(구조담당) 순서 일정조율 ⇒ 계획 수립 ⇒ 사용 협조 문서 발송 ⇒ 사용ㆍ철수 통보ㆍ확인 ⇒ 교육결과 기록관리 협조 부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계획 (소방서) 협조문서 발송 (소방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기록 (소방서) 비고 별도문서 시달 현장대응단 구조대 소방교육 훈련센터 소방교육 훈련센터 구조담당 ? 사용기준 ※ 세부 사용방법등 소방학교 별도안내 예정 - (사용기간) 연중(별도 시달문서 참고) - (사용용도) 팀 단위 수난구조 훈련 시 - (사용인원) 팀단위 훈련 실시 - (안전관련) 안전책임관(훈련 참가자 중 선임자) 지정 - (시설사용) 수난훈련장 안전수칙 준수, 면책동의서 작성 및 정리정돈 철저 □ 재개발 지역 등 활용 ? 추진부서: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협조부서: 각서 소방행정과(복무, 여비, 강사비 등) ? 대 상: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훈련내용 등 - (문 개방 및 도시탐색구조) 철거 공사장 및 재개발 지역 활용 ※ “붙임파일”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참조 - (테러사고 대응훈련) 119특수구조단 계획 → 소방서 순회 교육 등 - (승강기사고 인명구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지사 협조(본부 사전협조 완료) - (교통사고 인명구조) 폐차장 등 협조 - (수난ㆍ급류 구조) 서울소방학교, 한강 및 내린천 등 훈련별 장소 지정 - (잠금장치 개방) 열쇠직업학원 등 열쇠관리사 강사 섭외 - (벌집제거) 한국양봉협회 등 강사 섭외 - (동물구조) 관할지역 동물병원 수의사 등 강사 섭외 □ 특별구조훈련 복무처리 및 경비지원 ? 지원부서: 본부 재난대응과, 성북소방서(소방행정과) ? 지원내용: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및 복무처리, 경비지원 ? 복무처리: 비번자 훈련시 초과근무 인정 및 출장 처리-간접 관련 ※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참조(이동시간 및 점심시간 제외) ? 경비지원(외부시설 사용 소요경비) - (지원부서) 본부 재난대응과 - (지원사항) 민간시설 이용금액 비용지원(1인 3만원 수준) - (지급한도) 각 팀별 연 2회 이내 특별구조훈련시 ※ 훈련종료 후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소방서별 취합 후 제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내역서(내역 및 인원), 근거서류(훈련공문) 필수 첨부 - (정산시기) 상반기 1회(6월) / 하반기 1회(12월) ③ 테 러 대 응 구 조 훈 련 □ 테러대응구조훈련 기준 (성북구조대 해당없음) ? 관련근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1조(직무교육),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 훈련대상 - 테러대응구조대 5개대[직할 1(특수), 지정 4(권역별 1개대)] 담당지역 계 서울전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지정부서 5개대 특수구조대 종로구조대 동대문구조대 영등포구조대 강남구조대 구조대원 130명 34명 24명 24명 24명 24명 ? 훈련기준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 “별표 2” - (테러장비 숙달훈련) 일 1회 - (도상훈련) 주 1회(국가중요시설 및 테러취약다중이용시설) - (현장훈련) 월 1회 - (합동훈련) 분기 1회 이상(현장훈련 병행실시) ※ 유관기관 합동훈련 : 한국수력원자력,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등 통제, 상황·물질정보 파악, 대피 유도, 인명구조, 누출차단, 물질제거 등 (현지적응훈련) 월 1회, (유관기관 합동훈련) 분기 1회, (광역대응훈련) 연 1회 ? 훈련내용 :「원전 등 특수사고 테러유형별 현장표준 소방활동지침」참고 - 테러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탐지장비 조작 등) - 현장대응요령 숙지: 통제선 설치, 현장지휘체계, 인명구조, 위험물질 탐지,누출차단, 검체채취·이송, 제독 등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방안 강구 등 ? 업무처리 훈련조율 ⇒ 훈련계획 ⇒ 훈련실시 ⇒ 훈련결과 ⇒ 결과보고 구조담당, 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안전책임관 지정 교육훈련담당관 재난대응과 (월간보고) 구조담당 기록관리 월 1회 ④ 항 공 구 조 훈 련 □ 항공구조훈련 기준 (성북구조대 해당없음)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훈련시간 : 연간 항공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교육내용 - 구조?구난?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및 사이버 교육 ? 항공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항공기 관제 직무교육 및 수색구조 훈련 ? 추진부서 : 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 협조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훈련시기 : 자체계획 수립 후 연중 실시 ? 교육훈련담당관 지정 : RSC 임무담당관(종합상황실장) ? 교육대상 : 항공기사고 RSC 항공관제 및 상황관리 요원 ⑤ 전 문 위 탁 교 육 □ 실시 개요 ? 시기/주관 : 연중 별도계획 수립 / 본부 재난대응과 ? 교육참여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교육위탁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기관 및 교육관련 전문능력 기관 등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추진일정(예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연중시행 수상/수난 ○ ○ 로프구조 ○ ○ 화생방ㆍCBRNE ○ ○ 잠금장치 개방 ○ 국제구조 (ANMC21 등) ○ 합동교육훈련 연중시행 Ⅵ 행정사항 ㅇ (현장대응단 구조대) - 수난구조훈련 시 소방학교 훈련일정 확인, 예약실시(소방학교에서 별도 계획 시달예정) - 일상·특별훈련 등 활동실적 기록 및 훈련 계획·결과 보고 - 분야별 교육훈련 시 자체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 철저 ㅇ (소방행정과) -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 -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및 복무처리 참조 1 일상교육 훈련담당관 지정서식 2023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 관련근거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 지정대상 : 성북소방서 구조대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ㅇ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소방위 계급 이상자 ㅇ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보유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지정승인 :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소방서(재난관리과) □ 지정보고 : 119특수구조단ㆍ소방서 → 본부 재난대응과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임광묵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이상수 소속 : 성북 계급 : 소방위 성명 : 정기환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업무처리 흐름 담당지정 ⇒ 승인ㆍ보고 ⇒ 자료수합 ⇒ 총괄관리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본 부 본 부 참조 2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결 재 구조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구조대원복무기간 훈련기관 (장소) 훈 련 과 정 (내 용) 훈련기간 (시간) 훈련시간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 일상교육훈련 :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 교육훈련 기록표에 의함. 참조 3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체계도 단계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1 단 계 2급 인명구조사 (기본자격 취득) 5주 - 대상 : 일반구조대 신규임용자(소방사) - 기간 : 175시간 이상 - 내용 : 2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2 단 계 전문교육 수료 (전문교육 수료) 5주 - 대상 : 일반·특수구조대원(소방교·장) - 기간 : 3일이상 - 내용 : 수난, 산악, 화학 등 전문교육 수료 중구본부 중앙·지방 소방학교 3 단 계 1급 인명구조사 (전문자격 취득) 5주 - 대상 : 일반·특수·직할구조대원(소방장·위) - 기간 : 175시간 이상 - 내용 : 1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4 단 계 전문 인명구조사 (신기술 연구·개발) 4주 - 대상 : 일반·특수·직할구조대원(소방위이상) - 기간 : 280시간 이상 - 내용 : 전문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기타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특 별 교 육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 별도 - 동계수난구조전문훈련과정 등 8개과정 - 인명구조사 2급·1급·전문 양성과정 - 동계수난구조, 국제구조, CBRN테러대응훈련, 산악인명구조, 첨단구조장비교육, 도시탐색구조 중구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위 탁 교 육 선진구조기술 습득 별도 - UN 국제교육(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 과정) 운영 - 선진 구조기술(급류·와류) 국외훈련 추진 미국 뉴욕주 대비 교육훈련센터(15명) - 원전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과정 등 16개과정 31회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일 상 교 육 직장 내 상시교육 별도 - 시기·지역·유형에 따른 산악사고, 수난사고, 터널사고, 동계훈련, 생활안전 구조 훈련 - 로프구조, 유해물질 누출·차단, 구조물 안정화, 맨홀 구조 등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소방본부 소방서 참조 4 일상교육훈련 과목(예시) 대응분야 훈련종류 훈련내용 세 부 종 목 기본훈련 체력단련 1004운동 ?1일 줄넘기 1천회, 4km이상 걷기운동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방PT, 헬스 구기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장비조작 화재진압장비 ?수관,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관창조작, 수관사리기, 호스자켓, 호스부릿지 구조장비 ? 일반구조용, 산악?수난 구조용, 화생방 및 대테러용, 절단?파괴?측정?탐색구조용, 중량물 작업용, 보호?보조장비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무전기, 개인로프, 만능도끼 구조차량 ?차량, 크레인, 아웃트리거, 전동식 윈치 등 기능훈련 진 입 검 색 지하층진입 ?지하층 진입요령, 송?배풍기, 조명장치 사용법 사다리이용진입 ?거는사다리, 복식사다리, 거는+복식사다리, 소방차+사다리 로프이용진입 ?안전벨트, 로프설치?확보, 하강및등반요령, 8자하강기, 카라비너결착요령 사다리차이용 ?사다리차, 굴절차조작훈련, 사다리전개, 안전확보요령 인명검색 ?안전로프 결합, 라이프라인, 신호요령(수신호, 로프신호), 랜턴, 유도로프 요구조자 구출 ?지하철, 지하가, 지하구, 고층건축물, 계곡, 수직, 수평, 협소공간, 맨홀구출 일 반 ? 특 수 구 조 로프구조 ?기본매듭, 응용매듭, 기구묶기, 신체묶기, 탈출 등 요구조자 운반 ?1?2인운반법, 들것 수평?수직운반, 요구조자 운반, 안전벨트 운반, 들것인양 및 장애물 통과 사다리 구조 ?1인구조, 2인구조, 사다리이용 들것 구조, 사다리 응용 동작 안전매트 구조 ?공기안전매트 설치요령, 유의사항, 현장안전확인 등 특수차 구조 ?굴절차?고가차 사용 및 구조, 화학차, 조연차, 제연차 등 도시탐색 ?중량물 인양 및 이동, 구조물 안정화, 장애물(사각터널)통과, 맨홀통과 파괴요령 ?천정, 셔터, 창문, 방화문 파괴, 강화유리, 파과장비 사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탐, 옥내?외 소화전, 수신기,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활동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지상(하)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저수조 ?저수조점령, 흡수, 방수, 현장확인 등 탱크차 급수 ?중계급수, 소화전점령, 방수요령 헬기급수 ?헬기급수 진 압 수관전개 ?연장, 옥내, 지하, 지상, 옥상, 차량연장, 적재, 운반 관창조작 ?직사, 분무, 폼관창 등 관창 종류별 특장점 주수방어법 ?간접주수, 유화주수, 엄호주수, 예비주수 방수포사용 ?방수포 사용테스트, 방수포 수평?상방?하방회전 홈사용 ?포소화약제의 혼합 및 사용후 세척등 조치 화재진압조법 ?1?2?3?4인조법 및 2선 연장조법 펌프,탱크조작 ?초기방수, 상황별펌프조작, 배관계통, PTO, 진공펌프, RPM조절 전술훈련 현장훈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맨홀인명구조, 터널, 공동구,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유해물질 대상별 ?화학공장 누출사고,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정 토 의 전술관리 출동사례검토 ?출동한 현장에 대한 토의 및 방어검토회의 도상훈련 ?관내 대상에 대한 도상훈련 및 유사시 대응요령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예방교육, 위험예지훈련 참조 5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① 인명구조사 양성과정(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 28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ㆍ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에서의 구조 및 수중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 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 과정 ※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② 전문 교육훈련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동계 수난 구조 3일 이상 ○ 동계잠수 이론 및 빙상?수중 탐색 인명구조훈련 ○ 겨울철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요령 습득 ○ 얼음물(찬물) 적응 및 방향 찾기 및 비상시 응급처치 등 ○ 혹한기 빙상?얼음 밑 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 겨울철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배양 ⇒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 구조 3일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 대응 훈련 3일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대응훈련 ○「CBRN 테러 대응팀」운영장비 사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 인명 구조 3일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 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끌어올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 구조 장비 교육 3일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소방드론 비행기술 및 전술 운용기법 ○ 전문운용요원의 확보로 장비성능 100%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화 ○ 소방드론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시 탐색 구조 3일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 비고 : 교육훈련기관 여건에 따라 기간 및 내용은 조정 가능 ③ 외부기관 구조 관련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비고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사고 대응 1주 화학테러 대응 1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사고·테러 초동대응 순회교육 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기본) 3일 방사능사고 공동대응(심화) 3일 해군본부 스쿠버 잠수기본 스쿠버 잠수통제관 기본 공기심해 잠수 기본 잠수의무 단기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2주 수중구조기술 심화 2주 챔버운용사 2주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56시간 산악안전(일반) 12시간 산악안전교육(전문) 30시간 산악안전교육(강사) 40시간 수상안전(일반) 20시간 대한산악구조협회 산악구조교육 3일 이상 한국등산학교, 코오롱등산학교,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 등 ※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참조 6 2023년도 위탁교육 계획 ◇ 본 계획은 현재시점의 계획으로, 시행기관?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 및 사전확인을 시기에 맞게 확인 후 진행예정. ① 소방청 과정명 인원 시기(예정) 비고 19개 과정 34회 479 - - 화 학 생물사고 테러대응과정 1차 10 4월 합 숙 2차 10 5월 합 숙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과정 1차 15 3월 비합숙 2차 15 6월 비합숙 산 악 산악구조 기본과정 1차 20 4월 합 숙 2차 20 5월 합 숙 산악구조 중급과정 1차 20 9월 합 숙 2차 20 10월 합 숙 산악구조 고급과정 1차 20 11월 합 숙 2차 20 11월 합 숙 산악구조 동계과정 1차 20 2월 합 숙 2차 20 2월 합 숙 산악전문지도사과정 1차 30 5월 합 숙 2차 30 9월 합 숙 IRATA과정(level 1) 1차 8 3월 비합숙 2차 8 10월 비합숙 고소작업 개론 전문가 과정 1차 12 4월 비합숙 2차 12 9월 비합숙 아보리스트 1차 20 4월 합 숙 2차 20 7월 합 숙 수 난 SCUBA 잠수 기본과정 1차 5 1월 비합숙 SCUBA 잠수 숙달과정 1차 5 4월 비합숙 2차 5 10월 비합숙 3차 5 11월 비합숙 표면공급 공기잠수 기본과정 1차 5 3월 비합숙 수상구조사 과정 1차 5 10월 비합숙 항공구조 기본과정 1차 5 2월 비합숙 프리다이빙 기초과정 1차 10 5월 비합숙 2차 10 6월 비합숙 테크니컬 잠수과정(30m)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잠수장비 정비사과정 1차 20 3월 비합숙 2차 20 3월 비합숙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과정 1차 14 3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② 중앙119구조본부 교육계획 구분 전문훈련과정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동계수난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2 화생학사고 테러대응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3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4월 비합숙 4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양성과정 3주 1 8 5월 합 숙 5 특수항공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2 20 6/8월 비합숙 6 로프구조 전문문훈련과정 2주 1 20 8월 비합숙 7 인명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기초반) 2주 1 20 10월 비합숙 8 인명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전문반) 4주 1 4 10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③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미정>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전문인명구조사 양성 4주 1 24 8월 2 인명구조사 1급 양성 5주 1 40 5월 4 로프구조 교관 양성 3주 1 24 7월 5 수중구조 교관 양성 3주 1 20 3월 6 생활안전대 양성 1주 3 40 2,6,8월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주 2 40 9,11월 8 소방항공 환자처치 및 이송 1주 2 20 9,12월 9 GPS활용 수색구조 교관 양성 1주 2 20 2,10월 10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평가관 양성 1주 1 20 2월 1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1급 2주 1 20 9월 12 도시탐색구조 교관 양성 3주 1 20 10월 13 방사능 사고대응 지휘관 양성 3일 1 30 10월 ④ 서울소방학교 교육계획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Ⅱ) 1주 1 27 - 전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2 수중구조(심화) 2주 1 15 9월 구조대원 (사전평가 합격자) 3 급류구조(심화) 1주 1 20 6월 전직원 (인명구조사 2급) 4 도시탐색구조(심화) 2주 1 27 10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④ 서울소방본부 위탁교육계획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수중잠수관련 교육 1주 1 30 9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2 PPE 검사관 과정 2일 2 24 6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3 잠금장치 개방 전문과정 2일 3 30 10월 전 직원 (생활안전대) 4 로프구조 전문과정 1주 2 30 10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5 수상구조사 양성과정 2주 1 30 5월 전 직원 (사전평가 합격자) 6 수난구조장비 정비사 과정 1주 1 30 11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참조 7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9조 관련 구 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시간 비고(연간) 특별 구조 훈련 교육기관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1주 40시간 수료 시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8시간 수료 시 온라인(사이버) 1차시 0.5시간 최대 10시간 외부위탁 국내외 위탁교육 1일 8시간 수료 시 시ㆍ도본부 및 소방서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6시간 최대 30시간 구조 관련 특별 교육 현장안전관리교육 감염방지교육 특별 정신교육 기타 특별교육 집합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온라인 1시간 0.5시간 최대 4시간 세미나 참석 등 탐색ㆍ구조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 참여 1시간 1시간 최대 4시간 (공문 및 참석결과 자료제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교육훈련 40시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학술대회 등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참조 8 특별구조훈련 활용 연락처 등 훈련분야 기관 연락처 세 부 사 항 비 고 승강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남서지사 02-801-8429 (구로구 소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할 소방서별 관할지사 담당자와 협의 후 이론교육 및 실습장소 섭외 서울 강서지사 02-3663-6511 (강서구 소재) 강서구, 양천구 관할 서울 동부지사 02-983-6731 (성동구 소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관할 서울 서부지사 02-711-3621 (용산구 소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관할 서울 북부지사 02-948-3337 (강북구 소재)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관할 서울 강남지사 02-3444-9600 (강남구 소재) 강남구 관할 서울 강동지사 02-3272-8778 (강동구 소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관할 서울 서초지사 02-3477-4020 (서초구 소재) 서초구, 동작구 관할 잠금장치 개방 열쇠 직업학원 02-442-6535 (인천 남동구) 서울시 전 소방서 출강 협의 완료 ※ 소방서별 훈련(실내교육훈련)장소 섭외 및 강사 일정 협의 후 훈련 실시 소방서 별 강사비 지급 (지출담당 협의) 차량구조 원창 폐차산업 031-915-5110 (경기 고양시) 훈련 참석인원당 3만원, 차량 2~3대 지원 특별구조훈련 경비지원 사후정산 (종료 후 10일내) 인선 모터스 031-961-4615 (경기 고양시) 차량 1대당 10만원 신천 폐차산업 031-866-8830 (경기 양주시) 차량 1대당 7만원 건축물 붕괴 및 문 개방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02-6940-8633 (빈집사업부) 서울시 빈집 매입·정비사업과 관련 재건축 공사 전 훈련장소로 활용 협의 서울시 정비사업 (재개발) 주거정책실 각 사업소 단위 조합 사무소 서울시 관리처분 인가 목록 “붙임”파일 확인 훈련 전 각 사업소 조합 사무소와 협의 후 실시 붙임 1. 테러대상시설 추가 지정 대상 세부현황(22년12월)서울 1부. 2.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22.12) 1부. 4.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1부. 5. 23년 특별구조훈련 청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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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대상시설 추가 지정 대상 세부현황(22년12월)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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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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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22.12).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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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특별구조훈련 청구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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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72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규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4731572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