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구조 교육 훈련 자체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나.『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市 재난대응과-1333(2023.1.13.)호『2023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알림)』 라. 재난관리과-761(2023.2.03.)호『2023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자체 계획』 2. 화재?교통?수난 등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현장 대응역량 및 기초단위 일상교육훈련 과 특별구조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2023년 구조대원 교육?훈련자체 추진 계획』을 다 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1) 추진기간: 연중 2) 추진대상: 현장대응단 , 구조대 및 각 119생활안전대 3) 추진분야: 구조 및 생활안전 활동 분야 나. 추진내용 1) 일상교육훈련: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및 장비 반복 숙달훈련 ○ 기초단위훈련 :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한 근무지 내 훈련(체력단련 등) ○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전보자 특별교육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인명구조검토회의 등 2) 특별구조훈련: 산악?수난?화학?도시탐색 등 전문성 강화훈련 ○ 1인 年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 이수 ※ 상반기: 20시간, 하반기: 20시간 ○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성과지표 : 25점) - 년 25점 : 본부에서 훈련 실사(훈련계획 문서 10일전 발송) ○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22년부터 성과지표 제외[교육은 기존대로 실시, 분기 1회] ※ 구조팀에서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및 재개발 지역 등 활용 소방서 자체훈련 ○ 年2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하여 경비지원 ※ 본부에서 지원 3) 전문위탁교육 등: 서울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 지정?운영 등 3. 행정사항 가.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소방행정과] 나. 기초?일상?특별교육훈련 등 활동실적기록 및 결과보고 철저 다. 해당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23년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방침서) 1부. 2. 테러대상시설 추가 지정 대상 세부현황(22년12월)서울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22.12) 1부. 4.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5.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1부. 6. 23년 특별구조훈련 청구서식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충무로119안전센터장, 회현119안전센터장, 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재운 구급팀장 김봉기 재난관리과장 02/03 정광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0 ( 2023. 2. 3.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3층 재난관리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fsph999@seoul.go.kr / 부분공개(5)
27783714
20230204062508
본청
재난관리과-770
D00000473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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