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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97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전용현 최익규 02/10 박동욱 협조 주무관 이준형 주무관 구자숙 ’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2023. 2. 건설혁신과 ’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8116 담당: 전용현☎8118, 구자숙☎8122, 이준형☎8120 우리 시(자치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2023년 하도급관리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개선과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방향 점검방향 : 발주기관별 자체점검과 市(건설혁신과) 현장 불시점검 병행 1 단계 (발주기관 자체점검) 2 단계 [市 현장점검(불시)] 점 검 자 ·발주기관(부서) 자체점검 1억 이상 공사 : 약 3,000개소 점 검 자 ·외부전문가+내부(市 건설혁신과) ※자치구 현장(자치구와 합동점검) 점검대상 ·도급액 1억이상 모든 건설공사 점검대상 ·자체점검 결과 부조리 의심 현장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결과 증후 발견 ·중대재해(사망, 붕괴) 발생 현장 점검시기 ·공기 9개월이상 : 반기 각1회 이상 ·9개월미만 : 착공 후 1회, 준공 전 1회 점검시기(상시) ·자체점검·모티터링결과 의심 발견 시 점검 인력 현황 및 공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 반기 50개소 이상 불시 점검 시행 점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붙임2) ·점검결과 제출[발주기관(부서) → 市] (상반기 4월30일, 하반기 9월30일) 점검방법 ·부조리 의심 사항을 바탕으로 공사현장 실태 확인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市 현장 점검 (불시,합동) 의심 의심 의심 市 현장 점검 (불시,합동) 의심 의심 의심 [점검체계] 현장 불시점검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통지 없이 점검 가능 ○ 추진방법 - 대상 현장의 구체적 명기 없이 불시 하도급 점검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안내 - 개별 통지 없이 당일 공사장 방문하여 불시점검 시행 ※ 서류준비 多, 돌관공사 등으로 불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통지 자치구 확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5조 - 공정하도급 문화확산정착을 위해 점검에 협조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 ☞ 인센트브 :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포상 구 분 자치구 수 포상금 최우수 1 각 2,500천원 우 수 1 각 1,500천원 장 려 2 각 500천원 ○ 점검방법 : 자치구(하도급부조리센터 담당)와 市 합동점검 Ⅲ 1단계 발주기관 자체점검 공사기간 구 분 9개월 미만 건설공사 9개월 이상 건설공사 점검시기 ?착공 후 1개월 이내 ?준공 전 1개월 이전 ?상반기 : 3 ~ 4월 ?하반기 : 8 ~ 9월 ?준공 전 1개월 이전 점검대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 점검방법 ?발주기관(부서) 자체적으로 하도급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결과 제출 ?지적사항 자체 시정 후 市(건설혁신과)에 결과 제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포함 붙임(2,3)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 ?기관(부서)별 총괄부서(붙임1)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점검결과 제출시기 ?전년 10월 ~ 당해 4월 자체점검 결과 : 5월10일까지 ?당해 5월 ~ 당해 9월 자체점검 결과 : 10월10일까지 Ⅳ 2단계 市 현장 불시점검 점검 대상·시기 및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 자체 점검결과 분석 및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하여 대상 추출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 점검결과 미흡 건설공사 현장 (지적사항 다수 및 자료 미제출 등) √ 하도급전자계약 미시행 건설공사 현장 √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 중대재해(사망,붕괴) 발생 현장(확대) √ 하도급 지킴이 상시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행위 의심 공사장 √ 공사대금을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 미시행 공사장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시(투·출 기관) 38개소 이상 37개소 이상 자치구 12개소 이상(12개 자치구) 13개소 이상(13개 자치구) 점검 개소 100개소 이상(반기 50개소 이상) ○ 합동 점검반 구성(2개조 편성) - 1조 [市(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공사 : 건설혁신과 및 외부전문가] - 2조 [자치구 발주공사 : 건설혁신과 및 외부전문가 + 자치구(하도급 담당)] ☞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 점점 시기('23.2월 ~) - 자체점검·'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결과 의심 및 중대재해 발생 인지 시 ☞ 점검 인력·공사 진행 현황, 합동점검 자치구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 3개소 및 반기 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시행 중점 점검사항 ○ 불법하도급 적발 등 - 불법하도급 여부(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발주자 승낙없이 하도급)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계약 일치 여부, 변경 시 발주청 사전 승인 여부 ○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하도급 전자계약 시행 여부, 기술자 배치 적정 등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하도급지킴이’사용 적정 여부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하도급계약‘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자체 시정 후 조치결과 제출 ○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사항은 市(건설혁신과)가 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현장점검결과 조치 체계] Ⅴ 행정사항 발주기관(부서) ○ 1단계 자체 검검 및 내부 시정 조치 : '23.2월 ~ -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 사항은 발주부서가 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 경미한사항은 발주기관 자체 내부 시정 ○ 자체점검 결과 수합 제출 : 상반기 5월10일까지, 하반기 10월10일까지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붙임2) 및 점검결과 총괄표(붙임3) 건설혁신과 ○ 2단계 현장점검(불시·합동) 실시 : '23.2월 ~ -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 사항은 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 경미한사항은 발주기관 자체 조치토록 안내하고 결과 확인 ○ 점검 결과 보고 : '23.6월·12월(반기 1회) 붙임 1. 기관별 총괄부서 현황 1부. 2.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기관(부서)별 점검 결과 총괄표(서식) 1부. 4. 하도급 관련 규정 1부. 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절차 및 서식 1부. 끝 참 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이하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생략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 12.> 이하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2022.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과), 02-2133-8118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7>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4.>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7>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7>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7>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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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관별 총괄부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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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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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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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도급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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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도급관리 절차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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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979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73669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실태정기점검및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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