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알림 1.「서울특별시(자치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건설혁신과-1979호, 2023.2.10.)」과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건설공사를 시행중인 기관(부서)은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 (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기관(부서)별 자체 점검 공사기간 구 분 9개월 미만 건설공사 9개월 이상 건설공사 점검시기 ?착공 후 1개월 이내 ?준공 전 1개월 이전 ?상반기 : 3 ~ 4월 ?준공 전 1개월 이전 점검대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방법 ?발주기관(부서) 자체적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붙임3)에 의한 점검 점검결과 제출 ?지적사항 자체 시정 후 市(건설혁신과)에 결과 제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포함 붙임(3, 4) 양식에 맞추어 작성 ?기관(부서)별 총괄부서(붙임2)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점검결과 제출시기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 5월10일(수)까지 3. 또한 「발주기관(부서) 자체점검」과 병행하여 「市 현장 불시·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부서)은 내실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상반기 점검기간 : 2월 ~ 6월 나. 점검대상 : 약 50개 공사 - 발주기관 자체 점검결과 미흡,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결과 의심, 중대재해 발생 현장 다. 점검사항 : 하도급 관리실태 전반 라. 점검방향 - 개별 통지 없이 당일 공사장 방문하여 불시점검 시행 ※ 서류준비 多, 돌관공사 등으로 불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통지 (사전 발주기관(공사관리관·감독)에 구두 통지) - 자치구 건설공사는 각 구의 '하도급부조리센터' 담당과 합동 점검 ※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반영 마. 협조사항 - 해당 건설공사장(현장사무실) 위치 및 공사관계자 연락처, 점검 시 요청 자료 제공 등 4. 아울러 2022년 하반기 현장 점검 시 적발 사례된 건설공사장 불법하도급 등의 사례(붙임6)를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1부. 2. 기관별 총괄부서 현황 1부. 3.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4. 자체 점검결과 총괄표(양식) 1부. 5.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서식 1부. 6. 2022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등 적발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2/13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80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
27839642
20230214061508
본청
건설혁신과-2080
D00000473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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