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세입자의 처우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세입자의 처우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0201900222)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공공재개발구역 내 기존 세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이 있는지와 그 기준은? - 공공재개발 추진현황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다만, 공공재개발사업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함)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 거주 세입자 제외)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2조제7호: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검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공재개발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에서 공공지원제도 > 공공재개발 > 추진현황을 누르시면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협조답변(주택정책과) 1부.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03 ( 2023. 2.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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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세입자의 처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03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7362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