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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4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구은실 장인덕 김효순 02/10 최성범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2023. 2. 용 산 소 방 서 (검사지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체계적인 화재안전조사 등 지도감독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임. Ⅰ. 화재안전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존) 소방특별조사 → (변경)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법 시행 ‘22.12.1.字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추진배경 ㅇ 지하화?복합화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ㅇ 화재 등 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대피통로 확보, 인명피해 저감 ㅇ 관계인(종사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필요 □ 추진방향 ㅇ (기본방향)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을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 시기별?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반영 ? 선택과 집중 투 트렉 (Two Track) ↗ 정 기 ? 시기별?계절별?테마별 화재안전조사 ↘ 수 시 ? 사회적 이슈 등 반영 화재안전조사 - 내실있는 자체점검 정착을 위한 표본조사 강화 ? 최초 점검대상 등 ㅇ (지도감독)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지도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확인 ?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확인 등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수립 지도 ? 관계인 화재 대비 초기대응 지도 등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 기준 : ’22년 예방소방행정 통계 ㅇ 현 황 : 총 7,872개소 (단위: 개소) 용도 계 근린 복합 공동 주택 업무 노유자 종교 숙박 교육연구 문화집회 판매 기타 7,872 4447 2296 284 281 76 106 81 62 41 38 160 □ 추진개요 ㅇ 목 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ㅇ 조 사 반 : 4개조 8명(화재안전조사관) ㅇ 조사내용 : 법정조사, 증명발급, 안전점검, 민원처리,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구분 내용 시기 법정조사 화재안전조사(119기동단속 포함), 자체점검 대상 확인?표본조사 연중 증명발급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비감리대상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 연중 안전점검 학원 및 병의원 등 안전시설 확인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안전 경호업무(안전검측, 안전근무), 행사장 안전점검 등 연중 민원처리 소방시설등(불법행위 신고) 관련민원 현장확인 및 보완(개선) 지도 수시 기타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 점포) 등 연중 □ 추진절차 ㅇ 화재안전조사 업무 흐름도 < 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프로세스 > 계획 수립 (대상별, 시기별) 계획 통보 추진계획 수립 (관할 대상별) 추진결과 보고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서 각 소방서 각 소방서 (지정 제출일) ㅇ (소방재난본부) 기본계획 수립 (소방서) 추진계획 수립시행/결과보고 Ⅱ.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2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년 207 10 2 8 207,752 96,719 174,033 2021년 176 5 0 5 296,793 123,439 173,354 증 감 31 5 2 3 -89,041 -26,720 679 17.6% 100% 200% 60% -42.8% -27.6% 0.3% 일일평균 0.5 0.02 0.01 0.02 569 264 476 ㅇ 화재 207건, 인명피해 10명(사망 2명, 부상 8명), 재산피해 2억7천만원(부동산 9천6백만원, 동산 1억7천4백만원)으로 분석됨. ㅇ 전년 대비 화재 31건(17.6%), 인명피해 5명(100%) 각각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8,900만원(-42.8%)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합계 575 20 2 18 774,380 2022년 207 10 2 8 207,752 2021년 176 5 0 5 296,793 2020년 192 5 0 5 269,835 <최근 3년간> ▣ 화재건수 : 총 575건 ▣ 인명피해 : 총 20명 ▣ 재산피해 : 총 7억7천만원 ? 연평균 191건 ? 연평균 6명 ? 연평균 2억5천만원 <1日 평균> ▣ 화재건수 : 0.5건 ? “2일 내 1건 발생” ㅇ 장소별 ①주 거 (42.5%), ②비주거 (34%), ③기타 (15%) 順 ㅇ 원인별 ①부주의 (49.7%), ②전기적 (29.9%), ③미상 (12%) 順 ㅇ 관할별 ①이태원 (34%), ②한강로 (26%), ③이 촌 (16.9%) 順 Ⅲ.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업무실적 분석 □ 검사지도팀 인원현황 ㅇ 총 원 : 10명(팀장 1, 검사계획 1, 화재안전조사관 8) ※ 화재안전조사관 부재(휴가, 당직휴무 등) 시 검사계획 등 업무 대행 ㅇ 조 사 반 : 4개조 8명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10조 4조 6조 4조 4조 5조 6조 4조 4조 9조 6조 5조 5조 235명 9명 12명 8명 8명 10명 12명 9명 8명 21명 13명 10명 10명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5조 3조 4조 3조 5조 5조 4조 4조 3조 3조 3조 3조 3조 10명 7명 8명 7명 11명 11명 8명 8명 7명 7명 7명 7명 7명 □ 화재안전조사 결과 분석 ㅇ 기 간 : 2022. 1월 ~ 12월 (※ ’22. 12. 31. 기준) ㅇ 대 상 : 총 248개소 ㅇ 조사결과 : ㅇ 결과조치 : < 최근 3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 ? 기 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대 상 : 총 463개소 ? 조사결과 : ? 결과조치 : ? 연도별 조사결과 구분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코로나19 확산 등 화재안전조사 대상 축소 □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실적 분석 ㅇ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ㅇ 분석내용 : 검사지도팀 민원업무 처리실적 ㅇ 주요업무 - ①화재안전조사(119기동단속 포함) 등 ②완비증명 ③비감리완공 ④화재안전컨설팅 ⑤자체점검(확인?표본조사) ⑥조치명령 확인점검 ⑦소방시설등 민원처리 ⑧소방안전 경호업무 ⑨화재안전정보조사 등 ㅇ 업무처리 추진현황 - 소방서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현원(조) 235(110) 9(4) 13(6) 8(4) 8(4) 10(5) 12(6) 9(4) 8(4) 21(9) 13(6) 10(5) 10(5) 총업무량 153,699 6,479 4,447 4,525 4,488 5,536 7,431 5,244 5,545 15,830 10,593 7,661 5,068 1일 업무량 6 6 3 5 5 5 5 5 6 7 7 6 4 구 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현원(조) 10(5) 7(3) 8(4) 7(3) 11(5) 11(5) 8(4) 8(4) 7(3) 7(3) 7(3) 7(3) 7(3) 총업무량 6,868 3,307 4,672 4,871 9,975 7,518 6,047 5,088 6,462 3,897 3,619 4,629 3,899 1일 업무량 6 4 5 6 8 6 6 5 8 5 4 6 5 ☞ 1일 업무처리량 산식 : 서별 총 업무량 / (20일 x 12개월 x 서별 점검조 수) < 업무량 분석 결과 > ? 연간 업무처리량은 총 153,699건, 1개조별 연평균 1,397건, 1일 평균 6건임. ? 소방서별 연간 업무량은 강남(15,830건) 〉 서초(10,593건) 〉 관악(9,975건) 順 ? 소방서 조별 1일 평균 업무량은 관악?동작(8건) 〉강남?서초(7건)〉종로?은평?강서?마포?노원?송파?양천?성동(6건) 順이며, ? 업무비중은 화재안전정보조사(36.3%) 〉 자체점검 확인?표본조사(26%) 〉 화재안전조사(22.1%) > 화재안전컨설팅(9.2%) 〉 완비증명(3.4%) 順으로 분석됨. ※ (검토사항)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목표량 조정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1 화재안전조사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5조, 시행규칙 제4조~제6조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ㅇ 추진대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등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등 고려 조사대상 선정 ㅇ 조 사 반 : 4개조 8명 ※ 필요 시 민간전문가 참여 ㅇ 조사방법 :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ㅇ 주요 조사일정 연번 주요내용 시기 1 추석/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23. 9월 / ’24. 1월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안전관리 ’23. 2월~3월 3 봄철/부처님오신날 소방안전대책 ’23. 3월~5월 4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 ’23. 5월 5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23. 7월~8월 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3. 11월~’24. 2월 7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23. 12월 8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위험등급별 분류) 연중 9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연중 10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연중 11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19기동단속 연중 12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 점포 등) 연중 13 기타 화재안전조사 수시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대상 및 주요 행사장 등 안전점검 등은 별도 추진 ※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행정처분 2 119기동단속팀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 및 공개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운영개요 ㅇ 기 간 : 연 중(매월) ㅇ 대 상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ㅇ 조 사 반 : 4개조 8명 ㅇ 단속방법 : 사전예고(통지) 없이 불시 단속 ※ “일제·불시·집중 단속” ㅇ 조사방법 : 부분조사 ㅇ 조사항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조사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중점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집중 점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처분 3 화재안전컨설팅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2조(감독)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개요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화재취약 소방대상물 및 주요 행사장 등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대상> 1. 대형화재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사회적 이슈 대상 2.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3.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피난약자시설 및 노후 공동주택 4. 다중운집(밀집) 행사장 등 화재예방 지도가 필요한 대상 5. 최근 6개월이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 ㅇ 지 도 반 : 4개조 8명 ㅇ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ㅇ 중점 지도내용 - 시민의 이용이 많은 주요 행사장 등 다중(운집)이용시설의 맞춤형 안전관리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도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 동선 확보 및 유지·관리 - 관계인(종사원 등)의 화재시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 화재안전컨설팅 업무 흐름도 < 화재안전컨설팅 계획수립 및 실시 프로세스 > 계획 수립 계획 통보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관계인 통지 및 컨설팅 실시 추진 결과 보고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서 각 소방서 각 소방서 (3일 전) 각 소방서 (지정 제출일) ※ 관할 지역축제 및 야외 행사장 등 점검 요청 시 자체계획 수립·시행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ㅇ 시기/횟수 : 대형화재 발생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탄력적 개최 -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등 대상 선정 시 ㅇ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4명 이내로 구성(2023. 2월 중) ㅇ 운 영 : 관할 화재안전조사 추진대상 선정 심의 ㅇ 심의내용 : 화재안전조사 대상·시기 및 비율 심의 등 ㅇ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수당 : 외부 민간위원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참석 수당 150천원 또는 200천원 지급(2시간 이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용산소방서] ? 위원장 : 소방서장(예방과장) ? 위 원 : 3명(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 간사 및 서기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위원의 자격]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화재안전조사단(팀) 편성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 운영)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화재안전조사단(팀) 운영 ㅇ 예방과 검사지도팀 - 운 영 : 4개조 8명 - 편 성 : 2인 1조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포함 구성 가능 <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자격>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6 화재안전조사관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ㅇ 지하화?복합화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안전관리 지도감독 역량 강화 ㅇ 화재안전조사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댜양한 직무교육 과정 필요 ㅇ 화재안전조사관의 점검능력 강화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실습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 화재안전조사관 ㅇ 방 법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심화)교육 등 ㅇ 교육내용 - 수계·가스계소화설비의 구조·작동원리 이해 및 작동·점검 실습 - 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의 구조·작동원리 이해 및 작동·점검 실습 등 □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교육기반 조성 ㅇ (전문자격) 인터넷 강좌 개설 등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소방학교) ㅇ (연 찬 회) 최신 관계법령 및 소방시설 점검실무 등 정보공유?소통 강화 ㅇ (교육강화) 맞춤형 화재안전조사관 시무교육 소방시설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직무교육 : 소방점검 강화센터 실습장비 활용 점검교육(분기 1회/연 16시간) - 전문교육 : 소방학교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시설 등 실무과정 전문교육 - 위탁교육 : 외부 전문교육 위탁 소방시설별 점검 실습 위주 심화교육 ※ 소방시설 점검실무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소방시설 점검장비 보강 및 지원체계 구축 ㅇ (장비보강) 노후·부족 소방시설 점검장비 교체·보강(‘23년 상반기 중)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 별표 1(화재안전조사단 점검장비 보유기준) ㅇ (장비지원) 자체점검(작동) 대상 관계인 점검장비 대여 서비스 확대 ㅇ (장비활용)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활용 정밀 점검 7 화재안전정보조사 □ 관련근거 ㅇ「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소방청(’19.10.22.) ㅇ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89호(’21.11.16)호,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계획(안) 알림” ㅇ 예방과-1515(’22.1.19.)호,「’22~’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 3,876개 동 (총 추진대상 6,299개 동) - 2022년 추진현황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04,611 3,136 1,995 2,385 2,423 2,830 3,190 3,141 2,132 3,907 2,705 2,998 2,04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3,327 1,483 2,498 1,632 2,755 2,765 1,957 2,599 2,089 2,172 1,598 2,267 1,638 ※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 별도수립 안내 ㅇ 조 사 반 : 4개조 8명 ㅇ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또는 비대면(유선 등) 조사 ※ 현장조사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및 7일 전 관계인에 문서로 통지 ㅇ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및 이용자 특성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연?월별 실시계획 ?소방서별 작성 ?조사 7일전 관계인에 일정 등 통보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조사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관계인에 결과통보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붙임 화재안전조사 관련 변천사 등 관련자료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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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6943-1481) 관리번호 D00000473655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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