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8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유근우 代김희아 대결 02/10 서순탁 협 조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출산?육아 장려와 출동력 공백방지를 위한 - 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출산휴가ㆍ휴직자(육아, 공무상질병)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선 소방관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훈령 제1029호) ? 출산ㆍ육아공무원지원 대체인력은행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정기심사) 결과 알림(노동정책담당관-28283,`22.10.14) 운영방침 ?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 기여 ?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인력 배정시기 분산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 / 성별 무관) 휴직 등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운영개요 ? 인 원 : 年 75명(6개월 기준) ? 채용신분 : 기간제노동자 ? 근무기간 : ? 근무내용 : 구급출동 업무보조(주52시간 이내 3교대 근무) ? 예 산 :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소방행정기반 강화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 소방직무능력제고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예산 전년도 대비 2.2% 삭감 운영 운영계획 ? 신청대상 ? 보직별 수요발생시 대체 방안 - 구급대원 : 대체인력 채용 - 기타현장대원 : 보직전환 ≪ 보직전환 방법 ≫ 기타현장대원 대체수요 발생 구급대체인력 채 용 구급대원 중 보직전환 보직전환자 대신 대체인력 투입 휴직자 소속기관 행정팀 2급자격자→진압 등 소속기관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 근무시간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기관별 배정계획 ? 배정기준 - - ? 연간배정 계획 - 1차 조기배정 인원 : - 2차 수시배정 인원 : ※ 추가 수요조사 실시 예정 선발(채용시험) ? 선발주관 : 각 소방서 ?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각 기관별 별도계획 수립) 심사위원구성 등은 기관여건에 맞춰 시행하되 공고 10일 이상, 접수 3일 이상 기간 준수 ? 채용기한 : ? 근무시작 : 채용합격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에 근로시작(의무사항) ? 결과제출 : 아래서식으로 공문 제출 -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제출 ※ 붙임14 참조 - 채용 결과 제출서식 (붙임4) 대체인력 배치 현황 (붙임8) 기간제노동자 명부 (붙임9) 근로계약서 (붙임11) 보안서약서 배치 후 5일이내 (붙임14)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검진센터 의뢰용) 채용즉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7종) 물리적인자(8종) 야간작업(2종) 대체인력 해당 ? 야간작업(2종) 구분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시행시기 : 해당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 이후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 ? 예시 상황1. 6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30.) 계약종료 (주기)6개월 상황2. 11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1.~6.30. 사이)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주기)6개월 ? 검진절차 채용합격자 통보 건강진단 의뢰 (안전지원과 안건보건팀) 예 약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검진결과 송부 (검진기관) 인사팀 대상자명단 발송(검진기관 전산등록) 유선으로 검진 예약 개별 내원하여 검진실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용/사업주용) ? 검진비용 : 안전보건팀에서 재배정 요청 후에 일괄 집행 ? 검진기관(예약 및 위치) - 하나로의료재단(종로 또는 강남센터 중 선택) 【예약 및 문의사항】☏ 02-590-1111 ARS 안내 후 3번 【검진기관 방문시간】 - (평 일) 7:00~10:00 / 12:00~14:00 - (토요일) 7:00~10:00 <종로센터> <강남센터>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1타워 5층 서초구 잠원로94 한신공영빌딩 3층 임금지급 ? 2023년도 임금구성 - 기 본 급 : - 그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 세부기준 : 붙임1 ? 지급절차 기초자료 작성 산출내역 제출 임금 지급 소속부서 ⇒ 소방서 소방서 ⇒ 본부 본부 경리팀 매월말까지 익월 3일까지 익월 7일 ※ 제출 기초자료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 휴 가 - 휴 일 :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까지(일요일 제외)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시점 일괄지급) - 특별휴가 : ? 업무범위 - 구급활동 업무보조 - 공무원 보조역할 : 기안 및 결재 불가, 구급차량 단독 탑승금지 ?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지원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의무이수시간 없음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인사기록 입력관리 - 시 기 : 신규채용, 퇴사 시(추후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경력관리 필요) - 대 상 : 표준인사시스템 및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상 - 관리부서 : 사용기관 채용부서(행정팀) 근무종료 ? 시 기 : 계약기간 종료일 ? 근무이행태도 평가실시 제출 - 제 출 일 : 근무종료 후 7일이내(원본 자체보관) -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 평정자 및 확인자 행정사항(해당 소방서) ? 교육 및 안전사고 방지 - 구급대체인력의 업무범위(소방공무원 구급활동 보조역할) 및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관리 철저 ? 자료제출 - 매 월 : 2023년 임금산출기준(붙임1)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 - 근무종료후 : 7일 이내 근무이행태도평가서 평가 후 제출(원본보관) -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 표준인사시스템 입력 관리 ? 기간연장 등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본부 인사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철저 - 구급대체인력 최종 합격 이후에 채용합격자 본인이 검진 기관에 예약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시작 전에 특수건강검진 실시 - 6개월 근무 후에 기간연장시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실시 철저 붙임 1. 2023년 임금산출기준 1부. 2. 임금산출표(엑셀) 1부. 3. 급여내역 및 예산 재배정 신청서(엑셀) 1부. 4. 대체인력 배치 현황(엑셀) 1부. 5. 공고문(예시) 1부. 6. 응시원서(예시) 1부.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8. 기간제노동자 명부 1부. 9. 근로계약서 1부. 10. 근무상황부 1부. 11. 보안서약서 각 1부. 12. 계약해지통지서 1부. 13. 근무이행태도 평가서 1부. 끝. 14.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검진센터 의뢰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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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소방행정과-3787
D00000473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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