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통지(23신청-0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통지(23신청-0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기한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처리 기간의 범위 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고 접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윤정 노동권익팀장 박재형 노동정책담당관 02/10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854 ( 2023. 2.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5 /전송 02-2133-0709 / hyj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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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통지(23신청-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54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736236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