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일반종사원) 인사발령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나. 市소방행정과-23129(2019.8.30.)호 “소방관서 공무직(일반종사원) 인사발령 통지 신규채용) 나. 노동정책담당과-9217(2019.7.31.)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계획 안내” 2. 우리서 신규배치 된 영양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다음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일 시: 2019.9.2.(월) 15:00 나.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다.대상자: 라.교 관: 소방행정과장 마.내 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유형 - 서울시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 등 ※ 서울시 노동자 신고센터 핫라인(노동정책담당과) 2133-7878, labor7878@seoul.go.kr 붙임 서울시 직장괴롭힘 예방지침 1부. 끝. 담당자 강윤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9/02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2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6981-7076 / / 대시민공개
18589668
20210929065950
본청
소방행정과-10724
D000003805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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