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1. 서울시 문화정책과-2009(2023. 2. 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3) 대 표 자 : 정 은 용 4) 설립목적 -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널리 불교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김재일 법사의 동산반야회 설립이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정신을 길이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불자의 신앙활동 관련 사업 - 불교교육 및 포교 관련 사업 - 국내외 불교권의 유대강화와 불교문화 등 교류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결과보고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및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예금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기타 관리관계 증빙서류 등) ※ 기본재산은 별도계좌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처분 시(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음 라. 관련 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민법」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민법」제 31조(법인설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참조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2/1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137 ( 2023. 2. 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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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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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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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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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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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3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73635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