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61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김남수 서영관 05/29 서성만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느헤미야〕 2019.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느헤미야 ※ 느헤미야(Nehemiah)의 의미 -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BC 5세기에 활동하며 예루살렘을 재건한 지도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 3층 ○ 대표자 : 강 경 민 ○ 목 적 - 본회는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개신교 독립교회 및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교회의 사명을 연합적으로 감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교회 및 단체, 교육기관의 연합사업 - 전도, 국내선교외 사회선교 및 교회개척 사업 - 신학교육 및 목회자 재교육 - 남북통일사업과 남북교회의 협력사업 - 소속기관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보호 - 성서연구와 교육 및 보급 - 청소년 및 청년 선교 사업 - 이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출판 및 미디어 제작 배포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부대사업 일체 ○ 임 원 :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교회 및 단체 연합사업, 교회개척 사업, 남북통일사업, 성서연구와 청년 선교사업, 홍보, 출판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 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9. 5. 27.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 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포함 회원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강경민을 대표로 선출 - 이사 - 감사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로, 법인 등록 이후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확인)하며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충족 ※ 2019. 5. 16.(목)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 되었음 ○ 기본재산출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 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17908886
20210929110550
본청
문화정책과-7613
D000003664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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