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소위원회 변경 구성·운영 및 대관규정 개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11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남유희 정여란 박순규 대결 02/10 전결 김승원 협 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소위원회 변경 구성·운영 및 대관규정 개정 계획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소위원회 변경 구성·운영 및 대관규정 개정 계획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소위원회를 변경 구성·운영하고,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대관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ㅇ 전시관 운영방식 변경(민간위탁→대행용역)에 따라 민간위탁사 운영기준으로 제정된 전시관 대관규정 내 일부 용어 개정 필요 □ 추진경위 ㅇ `23. 2. 8. `23년 제1차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 소위원회 위원 변경 구성 자문 (자문결과 : 원안동의) - 전시관 대관규정 개정 자문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 조건부 동의 내용 : 대관규정 제7조(대관심의)는 개정없이 기존 규정대로 운영 Ⅱ 소위원회 변경 구성·운영 □ 소위원회 운영현황 ㅇ 구 성: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ㅇ 주요업무: 수시 대관(변경) 승인 ㅇ 운 영: 안건에 따라 수시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ㅇ 결과보고: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 ㅇ ’22년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성명 비고 위원장 ’22. 12. 31.자 운영위원 임기 만료 위 원 ’22. 12. 31.자 운영위원 임기 만료 위 원 ※ ’22년도 소위원회 운영 결과 일시 안 건 명 내용 결과 1차 ’22.8.16. (화) 한국건축가협회 공동주거포럼:신속통합기획 주택개발‘대관 장소: 갤러리3 일정: `22. 8. 25. 내용: 신속통합기획 주택개발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원안 동의 2차 ’22.10.5. (수) 서울마루 공공개입 2022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장소: 서울마루 내용: 서울마루 공공개입 2022 연계 프로그램 1) 큐레이션 토크 <서울 대청에서의 조우(遭遇)> (’22. 10. 13.) 2) 건축 영화 관람 <건축을 영화로 만나다> (’22. 10. 13.~10. 15.) 3) 대시민 프로그램 <서울 대청에서 부는 바람개비> (’22. 10. 5.~12. 7.) 원안 동의 □ 위원 변경 구성 ㅇ 구성방법 : ㅇ 위원구성 :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ㅇ 위원임기 : 전시관 운영위원회 임기와 동일 Ⅲ 전시관 대관규정 개정 ㅇ 개정 이유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3조 (대관의 범위) ㅇ 개정 조문(전·후 비교)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운영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운영사는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2. 갤러리1(지하2층, 37제곱미터) ③ 서울라이브러리는 상시적 대관시설에서 제외하며 … ㅇ 조치사항 붙임 1. 대관규정 개정전문 1부. 2. 전시관 운영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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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소위원회 변경 구성·운영 및 대관규정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11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유희 (02-2133-7725) 관리번호 D00000473634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민관협력형건축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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