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우리사업소 시설청소원(촉탁직)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규정: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21조 제21조 (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촉탁계약직은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본다 나. 복직자 현황 붙임 1. 복직원(홍0팔)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북부수도사업소장 02/09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도지형 시행 행정지원과-2238 ( 2023. 2. 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13 /전송 02-3146-327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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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3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213) 관리번호 D0000047356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