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우리사업소 시설청소원(촉탁직)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규정: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21조 제21조 (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촉탁계약직은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본다 나. 복직자 현황 붙임 1. 복직원(홍0팔)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북부수도사업소장 02/09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도지형 시행 행정지원과-2238 ( 2023. 2. 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13 /전송 02-3146-327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27823237
20230211053508
본청
행정지원과-2238
D000004735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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