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건강검진 비용 지급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에 의거, 촉탁계약직 시설청소원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의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 ②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연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년은 작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 년은 근골격계 질환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검진비용은 1인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가. 검진기간 : 2021년 5월 ~ 11월 나. 수검인원 : 촉탁계약직 시설청소원 다. 집행금액 : 라.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검진기관 수검인원(명) 단가(원) 지급액(원) 세란병원 6 250,000 하나로의료재단 7 한신메디피아 마.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채주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총무과) 붙 임 1. 비용 청구공문 각 1부 2. 기관별 수검자명단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관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협약기관 알림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성철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2/06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1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4 /전송 02-2133-0771 / psc0125@seoul.go.kr / 부분공개(6)
24900440
202112080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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